'찢어지고 변색되고' 신발 문제 절반은 사업자 책임
'찢어지고 변색되고' 신발 문제 절반은 사업자 책임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6.10.12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구성 불량 가장 많아

A씨는 지난해 10월 온라인쇼핑몰에서 4만3500원에 스니커즈를 구입했다. 제품을 수령한 뒤 몇 시간 정도 신었는데, 겉창 앞부분의 접착이 떨어졌다. 판매처에 수차례 이의를 제기했으나 신는 도중 발생한 것이므로 소비자의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신발제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접착불량에 따른 제품하자로 결론이 났다. 

B씨는 지난 5월 운동화를 10만8000원에 구입했다. 비오는 날 신었더니, 신발 내부에서 노란 염료가 나와 안창 등에 물이 들고, 양말도 노랗게 물이 들었다. 신발제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안창 염색성 불량에 따른 제품하자로 판단됐다.

신발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1800건 이상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가운데 심의결과의 절반 가량이 사업자 책임인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사이 피해구제 접수 건 가운데 객관적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신발제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은 2433건이며, 이 중 제조업체 또는 세탁업체와 같은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가 50.9%(1238건)로 나타났다.

신발 품질불량 건으로 심의 의뢰된 2017건 중에서는 46.6%(939건)가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결론났다.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신는 도중 겉가족이나 안감, 밑창이 찢어지거나 접착·봉제 불량으로 이음 부분이 떨어지는 등 ‘내구성 불량’이 24.8%(500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소재·설계 등 ‘구조‧가공 불량’ 13.1%(264건), ‘염색성 불량’ 7.7%(156건) 등의 순이었다.

품질불량 외에 신발 세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세탁사고와 관련한 심의 의뢰도 매년 2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신발 세탁 심의 건 416건 중에서는 세탁방법 부적합, 과세탁 등의 이유로 ‘세탁업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가 48.1%(200건)로 나타났고, 세탁견뢰도 불량 등 ‘제조판매업체’에 책임이 있는 경우도 23.8%(99건)나 되었다.

세탁업자 과실의 경우 스웨이드 운동화 등 가죽 소재 신발은 물세탁 시 신발 손상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세탁업자가 소비자에게 사전고지 없이 임의로 세탁을 진행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심의결과 제조판매업체 또는 세탁업체의 책임으로 나타난 1238건 중 수선, 교환, 환급, 배상 등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79.8%(988건)로 나타났다.

이 중 세탁업체의 합의율은 65.5%로 제조‧판매업체의 합의율 82.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탁사고 발생 시 세탁 이전의 신발 상태를 입증할 만한 자료(세탁 인수증, 신발 사진 등)가 없어 합의가 어렵거나 품질 불량 등을 이유로 일부 세탁업체가 책임을 회피하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신발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구입 전 매장에서 신어본 뒤 신발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신발 소재에 따라 취급 방법이 다르므로 구입 시 취급 주의사항을 확인하며,  정확한 피해보상을 위해 결제 영수증 등 구입 증빙자료를 잘 보관할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