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체험담식 불법 의료광고, 허위·과장에 소비자 피해 우려
성형 체험담식 불법 의료광고, 허위·과장에 소비자 피해 우려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6.10.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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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홈페이지, 까페 등을 통해 노출돼
▲ (사진=보건복지부)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체험담식 의료광고가 만연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일 사이 성형외과와 피부과, 비만클리닉 등 성형·미용 분야의 657개 의료기관을 모니터링한 결과, 26.5%인 174곳에서 불법 의료광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의료기관은 홈페이지·카페·블로그에서 로그인 등 제한절차 없이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하고 있었다.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인터넷 상 개방된 공간에 로그인 등 제한 절차 없이 게시하는 것은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금지기준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이다. 

성형외과 427개소 중에서는 32.8%인 140개가 의료법을 위반했다. 피부과는 184개소 중 22개소(12%), 비만클리닉은 46개소 중 12개소(26.1%)이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성형·미용 분야에서 불법 의료광고를 게시한 의료기관 174개소 63%인 110개소는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치료경험담 광고의 노출 위치는 블로그 48%, 홈페이지 32%, 카페 20% 순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만큼, 의료기관의 치료경험담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우선, 의료기관 홈페이지(또는 블로그, 카페)의 치료경험담을 로그인 등 제한절차 없이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과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장 광고에 대해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