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줌인] 원활한 '공유경제'를 위한 조건 6가지
[트렌드줌인] 원활한 '공유경제'를 위한 조건 6가지
  • 이용진, 박종례 기자
  • 승인 2016.10.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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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쉐어하우스, 카셰어링 등 공유경제가 생활 속으로 들어오면서 현대인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변하고 있다.

이는 1~2인 가구들의 증가로 인한 변화로 말할 수 있는 '가성비 중시', '합리적인 소비' 등의 소비 성향 변화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공유경제는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빌려쓰는 일종의 '렌탈'의 개념에서 한 차원 나아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사용권을 나누는 것이다.

과거 안마의자, 정수기 등 고가의 제품들의 렌탈이 주를 이뤘던 렌탈 산업과는 달리 개인적인 렌탈이 늘어나고 범위도 단순 제품이 아닌 취미, 레저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또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관련 제품들이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호주 노동당에서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6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1. 공유하는 주된 자산은 본인 소유여야 한다.

가벼운 규정은 과도한 규제 부담을 주지 않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법이다.

숙박 공유 업체인 에어비앤비에서는 자신이 직접 거주하지 않는 집을 공유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전 세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이어지고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호스트가 거주하지 않을 경우 방을 빌려주는 기간을 90일로 제한해야 한다는 법안을 만들었다.

뉴욕은 1년 30일 이내만 집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샌프란시스코는 90일 제한을 75일로 줄이려고 하다가 에어비앤비와 한바탕 전쟁을 벌였다.

에어비앤비는 이것을 막기 위해 800만불을 쏟아부은 반대 캠페인을 벌였기 때문이다.

2. 새로운 서비스는 좋은 급여와 노동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기업들은 호주법상 법정 표준에 따르면 노동에 대한 노동활동과 충분한 보상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앱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들이 계약자와 피고용인의 애매한 관계를 이용해 근로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자, 공유경제 관련 기업들에 대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배달, 운송, 운전 등의 업계에서도 다수 적용되는 사례다. 

일례로 개인사업자인 우버의 기사들은 처우에 대한 항의 시위를 하면서 노동조합을 결정할 수 없자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 대응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우버 운전자가 계약자가 아닌 피고용인이라는 결정이 나오면서 상황이 변했다.

3. 모든 이들은 공정한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공유경제 기업 역시 표준 세법에 따른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온라인, 모바일로 대다수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세금 징수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납세를 편하게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세금은 정부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기도 하며, 소득을 얻은 사람들은 피하고 싶은 부분이다.

▲ ⓒ각사 홈페이지

우버 같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뒤 영업을 하는 경우, 어느 정도 세금을 추산할 수 있지만 에어비앤비 같이 개인이 물건을 올리고 회사가 플랫폼을 제공하는 대가로 수수료만 받는 시스템은 정부가 개인에게 세금을 매기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쉽게 직장인은 근로로 인한 소득을 연말정산을 통해,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을 한다. 하지만 직장인이 기존 소득 외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하고, 이 때 과세표준의 기준이 달라진다.

노동당은 이런 경우 적정한 소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2014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는 에어비앤비와 합의를 통해 호스트들이 숙소 가격 5%의 여행세를 내기로 했다.  

미국 시카고는 4.5%를, 산타클라라드에서는 9.5%를, 콜로라도 2~3%의 세금을 내는 등, 이외에도 포르투갈, 인도, 프랑스 각지에서 세금이 다르게 징수되고 있다.

4. 공공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적인 문제나 사고에 대한 보험 등이 필요하다.

최근 일정 기간 집을 공유하는 것으로 유명해진 '에어비앤비'는 성추행, 기물 파손, 폭행 등 소비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부각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서비스 제공자나 이용자 모두에게 적절한 법률이 구축돼야 하고, 명확한 보호를 위한 기업의 조치도 필요한 상황이다. 

5. 모두에게 접근권이 열려있어야 한다.

공유경제는 장애인, 사회적 약자를 떠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정신이다. 호주 인권위원회는 장애가 있어도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해 우버에서는 장애인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와 벤을 제공하고 있다.

6. 규칙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

공유경제 기업들이 법률을 어겼을 때 벌금을 부과하거나, 반복적 위법이 드러나는 경우 강하게는 운영 자체를 폐쇄하는 처벌이 따라야 한다.

공유경제 기업의 경우 새로운 기회를 찾은 벤처 기업들이 거대 플랫폼으로 성장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권한과 책임들이 소홀해지는 일이 종종 발생하면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데일리팝=이용진, 박종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