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저축은행 홈페이지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발령
가짜 저축은행 홈페이지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발령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6.10.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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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유의
▲ 사기범들이 만든 가짜 우리저축은행 홈페이지(사진=금융감독원)

A씨는 우리저축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링크된 가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우리금융 로고를 확인한 후, 우리금융지주의 계열 저축은행으로 오인하고 홈페이지상의 대표전화로 대출을 문의했다. 이후 우리저축은행 직원임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10만원을 보냈고,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금에 대한 예치금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300만원을 재차 보냈다. 이후 사기범이 추가 예치금을 요청하자, 제안을 거절하고 송금한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사기범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최근 이처럼 가짜 우리저축은행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금감원으로 다수 접수돼, 금감원이 18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사기범은 계약이전 등으로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저축은행 등 그동안 금융소비자에게 친숙한 유명 상호를 도용해, 가짜 저축은행 홈페이지 주소가 링크된 대출 권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대출을 권유했다. 

사기범은 대출실행을 위해서 보증료 등이 필요하다며 금전을 선입금할 것을 요구하면서, 가짜 저축은행 홈페이지를 알려줘 마치 실제 존재하는 저축은행인 것처럼 가장했다.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홈페이지상의 대표전화로 직접 전화해 대출권유자의 재직을 확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의심을 회피했다. 

앞선 사례에서 사기범은 우리금융지주회사의 로고를 도용해 가짜 우리저축은행 인터넷 홈페이지(www.wrsb.co.kr)를 개설한 후 사기에 이용했다. 

그러나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인 우리금융저축은행은 2014년 4월 매각돼 NH저축은행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부산에 소재한 우리저축은행은 실제로 존재하는 저축은행이지만 우리금융지주와 관련이 없다. 

사기범은 또 과거 실제 존재해 금융소비자에게 친숙한 SC스탠다드저축은행을 사칭하며 가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사기에 이용하기도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C스탠다드저축은행 홈페이지를 폐쇄하자 사기범은 보람, 대림 등 유명 상호를 도용해 가짜 저축은행 홈페이지 개설 후 사기 행각을 반복했다. 

이밖에 실제로 존재하는 OSB저축은행 홈페이지를 복제해 유령 저축은행인 제일저축은행 인터넷 홈페이지(www.jlb.co.kr)를 개설한 후 사기에 이용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에게 전화 등 유선상으로 대출을 권유받는 경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한 후, 파인(http://fine.fss.or.kr) 또는 114 등을 통해 확인된 공식 금융회사 대표전화로 직접 전화를 걸어 직원의 재직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공탁금, 보증금, 전산작업비용, 선이자 등 어떤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금전을 선입금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햇살론 등 정부지원대출은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서 대출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방문상담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것도 당부했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