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 '펫 신탁' 시도..주인 사망 후 반려동물 돌본다
금융업계, '펫 신탁' 시도..주인 사망 후 반려동물 돌본다
  • 박종례 기자
  • 승인 2016.10.1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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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에서 업계 최초로 '펫 신탁' 상품을 내놨다. 1인가구 증가 및 고령화로 반려동물이 가족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KB 펫(Pet) 신탁'은 반려동물 주인이 사망할 경우 반려동물을 돌봐줄 새로운 
부양자를 미리 지정하면, 은행은 고객 사망 후 반려동물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반려동물 부양자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신탁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지만 외국에서는 가족이 된 반려동물에게 막대한 유산을 물려주는 사례가 종종 있다. 

독일에 있는 세퍼트(犬) 군터 4세로 불리는 세퍼트는 17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리벤슈타인 부인에게 물려받았다. 이 세퍼트의 재산은 재산관리인이 관리를 열심히 한 덕택에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반면 현행법 상 반려동물에게 직접 상속을 할 수 없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신탁이 있다면 상속을 받은 반려동물이 주인이 사망한 뒤에도 남겨진 재산으로 안정적인 여생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KB국민은행 측의 설명이다.

'펫 신탁'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개인으로 일시금을 맡기는 경우에는 200만원이상, 월적립식인 경우에는 1만원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며, 납입 최고한도는 1000만원이다.

피부양 대상 반려동물은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등록이 가능한 개(犬)로 한정하고 있으며, 가입 전 전국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동물등록신청은 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 등)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식별방법에는 마이크로칩 시술을 하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인식표 부착 등이 있다. 향후, 등록대상 동물이 고양이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대상 반려동물을 추가할 예정이다.

(데일리팝=박종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