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준비해야 돌려받는다..절세팁, 실천하시나요?
[연말정산]준비해야 돌려받는다..절세팁, 실천하시나요?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6.10.1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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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계획적 소비 해야

"연말정산, 준비하는 자만이 돌려받는다"라는 말이 있지만, 정작 절세팁을 참고하고 계획적인 소비생활을 1년 내내 하기란 쉽지 않다. 게다가 10월이 된 지금 올 한해 카드사용 내역 등을 정리하기란 너무나 힘들다. 그런데, 국세청이 이를 도와주겠다며 서비스를 출시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2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을 알려주고, 각자에 맞는 절세 팁과 공제 한도 등을 제시해 주는 서비스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단계 (사진=국세청)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다. 9월까지의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등의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신용카드 최저 사용금액·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감안해 연말까지의 사용 예상액을 추가 입력하면 소득공제 예상액과 혜택 받게 되는 예상세액을 계산해 준다. 올해의 예상 총급여액을 수정 입력하면 보다 정확한 소득공제 예상액을 구할 수 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도 계산할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예상액과 지난해 연말정산한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자동으로 채워주므로, 올해 상황에 맞게 부양가족과 각종 공제 예상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최근 3개년 추세와 항목별 절세팁도 알려준다.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토대로 공제항목별로 근로자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 팁과 유의사항을 알려주고,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내용과 추세를 비교할 수 있도록 표 또는 그래프로 보여준다. 

▲ (사진=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앱을 통해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후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앱에 있는 ‘연말정산 절세 주머니’에는 비과세소득,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 등에 대한 공제 요건과 법령 내용과 함께 절세팁이 제공되고 있다. 

대표적이고 실천하기 쉬운 절세팁으로는 신용카드 사용법이 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를, 체크카드나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은 30%를 공제한다. 따라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최저 사용금액을 채웠다면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유리할 수 있다. 맞벌이의 경우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의 최저 사용금액이 작아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원이지만,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에 따라 각각 최대 100만원씩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혜택이 큰 금융상품 활용도 좋은 절세방법이다. 연금계좌는 최대 700만원, 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범위는 총급여 5500만원,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인 경우 15%, 이상인 경우 12%까지다. 

연간 납입총액 기준이므로 일시 납입액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중도해지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15%를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할 때는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할 수 있으나, 개인이 직접 수집해야 할 자료들도 많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챙겨야 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의료비다.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은 1인당 연 50만원까지 공제한다. 이 밖에 보청기 구입 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이나 임차 비용도 공제 대상이다. 

교육비 역시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를 중·고교생의 경우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한다. 취학전 아동 학원비 역시 공제대상이다.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 역시 공제대상이므로 직접 챙겨야 한다. 

월세액 역시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공제받기 위해서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 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해야한다. 그리고 계약한 주택에 주민등록이 이전돼야 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때 여러 사유로 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5년 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공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17년부터 임대차계약을 본인이 아닌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체결해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 중에 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중 해당 연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빌린 경우 월세 지급액의 10%를 연 75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