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통장 ISA, 가입자 88%가 신탁형 선택
만능통장 ISA, 가입자 88%가 신탁형 선택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6.10.2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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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7개월만에 가입금액 3조원 돌파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의 가입자 대부분은 신탁형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ISA 상품 출시 후 7개월이 지난 10월 14일 현재 ISA 계좌수는 240만4000좌, 총 가입금액은 3조252억원으로 3조원 돌파했다. 

신탁형 가입자는 213만3702계좌로 전체의 88.8%에 달했다. 반면 일임형 ISA 가입자는 11.2%에 그쳤다. 

그러나 ISA 상품출시 초창기 신탁형 가입자가 90%를 넘어섰던 것에 비하면, 일임형 가입자 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신규 가입자가 신탁형 ISA를 선택하는 비율은 약 60% 수준이라고 밝혔다. 

가입금액 역시 신탁형이 2조5537억원으로 전체의 84.4%를 차지했다. 일임형은 4715억원로 15.6% 수준이었다. 

유형별 평균가입금액은 신탁형이 120만원으로 전체 평균인 126만원을 밑돈 반면, 일임형은 175만원으로 평균보다 크게 높았다. 

▲ ISA 유형별 평균 가입금액(자료=금융위원회)

출시 3개월이 지난 6월말에 비하면, 현재의 가입자는 1.5% 증가한 반면, 가입금액은 22.8% 늘어났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적립식 투자, 여유자금 추가 납입 등 ISA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업권별 계좌수는 은행이 217만9000좌(90.7%), 증권사가 22만4000좌(9.3%)로, 폭넓은 영업망을 가진 은행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총가입금액은 은행이 2조2815억원(75.4%), 증권사 7413억원(24.5%)으로 평균가입금액은 증권(331만원)이 은행(105만원)보다 높은 상황이다. 

누적 평균가입금액은 지난 6월말 약 104만원에서 현재 126만원 수준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 6일 금융위는 총 181개 일임형 ISA의  5월 31일부터 8월 31일 사이 평균수익률을 공시했다. 공시된 3개월 평균 수익률은 1.31%로, 1년수익률로 환산하면 5.24% 수준이었다. 7월 11일 기준 수익률인 0.77%에 비하면 0.54%p 상승했다. 금융위는 9월 30일 기준 일임형 ISA의 수익률을 10월말 공개할 예정이다. 

만능통장 ISA, 다양한 금융상품 한 계좌로 관리
ISA는 지난해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3월 처음으로 출시됐다.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 등 여러 업권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하면서 세제혜택도 받는 종합 자산관리 계좌다. 

전문가 도움을 받아 개인별 성향과 투자목표를 반영한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설계하여 투자할 수 있어, 체계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하다. 

▲ (자료=금융위원회)

ISA에 넣을 금융상품을 직접 고르기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상품은 신탁형과 일임형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신탁형은 가입자가 ISA에 담을 금융상품들을 직접 선택하고 투자규모도 결정한다. 금융기관은 가입자의 지시대로 상품을 편입하거나 교체하며, 가입자의 지시가 없으면 가입자의 계좌에 편입된 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교체할 수 없다. 

일임형은 금융기관이 가입자의 위험성향과 자금운용목표를 고려해 제시하는 모델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선택해서 투자하는 방식이다. ISA에 담을 금융상품들은 가입자가 선택한 모델포트폴리오의 운용전략에 따라 금융기관의 전문운용인력이 가입자 대신 선정한다. 

금융기관은 가입자의 지시가 없어도 매 분기별로 투자된 자산의 수익성․안정성을 평가해 자산 재조정을 한다. 

가입은 1인 1계좌만 허용되기 때문에 가입자는 신탁형이나 일임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금융기관에 따라 신탁형과 일임형을 함께 취급하는 회사, 둘 중 하나만 취급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원하는 유형의 금융기관을 골라야 한다. 

ISA에 넣을 수 있는 상품은 예금성 상품과 투자성 상품이 있다. 예금성 상품은 은행·저축은행·체신관서 등의 예·적금, 상호금융기관(농·수·신협) 예탁금,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이 있다. 

투자성 상품은 국내·외 주식형/혼합형/채권형 등 다양한 공모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 파생결합증권(ELS, ETN, ELB 등)이 있다. 

ISA에는 세제혜택도 제공된다. ISA 가입기간 도중 계좌 내 모든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손실을 뺀 순이익을 기준으로,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20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비과세한도를 초과하는 순이익은 9.9%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 (자료=금융위원회)

가입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자영업자, 농어민으로서 직전연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직전연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전연도 소득이 없는 신입직원도 회사에서 발급하는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등으로 ISA 가입 당해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다.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씩 최대 5년, 총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의무 가입기간은 가입자에 따라 3년에서 5년까지다. 

다만, 퇴직, 폐업, 해외이주,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과세특례가 유지된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