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환율 달라져도 차액정산 no? 앞으론 얼마든 돌려받아
해외직구, 환율 달라져도 차액정산 no? 앞으론 얼마든 돌려받아
  • 박미영 기자
  • 승인 2016.10.25 1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외직구 표준약관 보급
▲ 해외직구 소비자 불만 유형별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A는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최신형 TV를 해외직구로 구매했다. 구매 도중 환율이 변화해 최초 결제금액보다 실제 비용이 더 적게 들었지만, A는 차액을 돌려받지 못했다. 구매대행업체의 약관에는 최종 비용이 최초 결제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차액을 정산하는 것으로 돼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액이 얼마든 상관없이 최초 결제비용과 최종 결제비용 간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구매대행업자는 사후정산을 해줄 의무가 생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직구 표준약관을 배송대행·위임형·쇼핑몰형 구매대행 등 총 세 가지 유형으로 제정·보급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소비자가 해외업체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가 해당 물품의 배송만을 대행해 주는 '배송대행'을 이용 시, 배송대행지에서 이용자의 국내 수령 장소로 발송되기 전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해졌다. 그 이후에는 불가능하다.

손해배상의 입증책임도 배송대행업자에게 넘어갔다. 업자는 운송에 관해 주의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증명하지 못하면 운송물의 분실, 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는 이용자가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원칙이며, 이용자가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배송대행업자에게 누락 또는 파손에 대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배송대행업자의 책임은 소멸한다.

구매업무 일체를 사업자에게 위임하고 사업자는 해외업체로부터 해당 물품을 구매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위임형 구매대행업체' 이용 시에는 구매대행 수수료 지급 전 예상 비용 내역을 이용자가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해당 제품의 하자·파손 등을 발견한 경우 구매대행업자는 해외사업자에게 반품·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해외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을 확보해야 한다.

청약철회의 경우, 구매대행업자가 해외사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까지는 철회가 가능해졌다. 이때 구매대행업자는 비용을 전액 환급해야 한다. 손해배상 역시 구매대행업자가 운송에 관해 주의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증명하지 못하면 운송물의 분실·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사업자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특정 제품의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로부터 매매계약의 청약을 받고 해당 제품을 해외사업자에게 구매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쇼핑몰형 구매대행'을 이용할 경우에는, 청약철회 시 반품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제품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돼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교환과 수리의 경우 구매대행업자가 해외 제품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규정이 들어갔다. 그러나 교환이나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표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교환이나 수리 요구에 협조하도록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해외구매 이용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5년 해외구매 이용건수는 1586만 건으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재화 등 해외구매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많은 소비자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불공정약관의 사후적인 시정보다는 표준약관을 제정해 거래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제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해외구매 거래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동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홍보하는 등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박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