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일반 결함도 4회 이상 하자시 교환·환불 대상
자동차 일반 결함도 4회 이상 하자시 교환·환불 대상
  • 박미영 기자
  • 승인 2016.10.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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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상품권 등 환급기준 개정
▲ (사진=pixabay)

앞으로 자동차 일반 결함도 교환·환급 대상에 포함돼 동일 하자에 대해 3회 수리 후 재발하면 교환·환급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주요 내용은 ▲자동차의 결함 정도에 따른 교환·환급 요건 완화 ▲숙박업소의 거짓·과장광고 시 계약금 환급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의 환급기준을 개선·신설 ▲TV·냉장고·에어컨 등의 부품보유기간을 연장 ▲ 품목별 부품보유기간 기산점을 제조일자로 변경이다.

그동안 자동차는 비싼 금액에도 결함으로 인한 교환·환급 요건이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했다. 동일한 부위 4회 이상 중대 결함의 경우에만 교환·환불이 가능했고 일반 결함의 경우는 아예 교환·환불이 불가능했다. 또한 교환·환불 기산점이 최초 신규 등록일 또는 제작연도의 말일부터인 차령기산일로 돼 있어 소비자의 실제 차량 사용여부와 무관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행, 승객 안전 등과 관련한 중대 결함인 경우 동일 하자에 대해 2회 수리 후 재발하면 교환·환급하도록 하고 일반 결함도 교환·환급 대상에 포함돼 동일 하자에 대해 3회 수리 후 재발하면 교환·환급할 수 있다. 또한 교환·환급기간의 기산점을 차령기산일에서 소비자가 실제 사용가능한 차량인도일로 변경하고 교환·환급기간도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바뀐다.

숙박업 관련 분쟁해결기준도 명확해졌다. 현재는 캠핑장에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숙박업소의 거짓·과장광고 등이 있는 경우에 대한 분쟁해결 기준이 없었다. 따라서 숙박업 기준이 캠핑장에도 명확히 적용되게 하고 숙박업소가 거짓·과장광고 등을 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했다.

또한 타이어 환급 시 환급액에 부가세가 포함됐다. 그동안 소비자가 타이어 구입시 부가세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타이어 불량 등으로 환급을 진행하는 경우 환급금액을 구입가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으로 산정해 불리했다. 따라서 부가세를 포함한 구입가를 기준으로 환급금액을 산정하도록 변경했다.

연탄도 현행 석탄산업법에는 연탄의 규격·품질 기준을 5종류로 구분하고 있으나 현행 기준은 1종류에 대해서만 규격미달일 경우 제품교환이 가능했다. 이에 석탄산업법에서 규정한 5종류에 대해 품질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도 제품교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자카드,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의 발행과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상품권 구입일로부터 7일이내에 구입 철회 시 전액 환급할 수 있게 하고 금액형 상품권의 잔액에 대한 환급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하게 했다. 금액형 상품권은 충전형 또는 정액형 선불식 전자지급 수단으로 유효기간 내에 잔액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상품·용역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뜻한다.

아울러 품목별 부품보유기간과 품질보증기간도 정비했다. 기산점을 현행 해당제품의 생산중단 시점에서 해당제품의 제조일자로 변경해 소비자가 생산자의 부품보유기간을 명확히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산점 변경으로 사업자의 부품보유기간이 짧아져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관련 분쟁이 빈번한 제품들인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보일러에 대해서는 부품보유기간을 1년씩 연장했다. TV, 냉장고는 8년에서 9년, 에어컨, 보일러는 7년에서 8년, 세탁기는 6년에서 7년으로 늘어났다.

완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했더라도 핵심부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완제품 교환·환급이 아닌 핵심부품에 대한 무상수리만 가능함을 명확히했다. 또한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부품보유기간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인 내용연수로 간주해 부품보유기간과 내용연수를 동일하게 함으로써 감가상각비 산정 시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다만 사업자가 표시한 부품보유기간이 분쟁해결기준상의 부품보유기간 보다 짧거나 미기재한 경우 분쟁해결기준의 부품보유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자동차, TV·냉장고 등 주요 가전제품, 신유형 상품권, 숙박업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함으로써 향후 분쟁 발생 시, 소비자가 개정된 기준에 따라 무상수리·교환·환불 등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데일리팝=박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