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이코노미] 1인가구, 20~30만원대 임대주택이 온다?
[솔로이코노미] 1인가구, 20~30만원대 임대주택이 온다?
  • 오정희, 이다경 기자
  • 승인 2016.10.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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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민간주택을 활용해 도심 월세 시세 80%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도심내 우수한 입지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더욱 적극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지속되는 저금리로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서민·중산층이 체감하는 주거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택시장의 구조변화에 따라 공공임대 및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 입니다.

국토부에서 공급한다고 밝힌 임대주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리모델링 방식(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집주인 소유의 노후주택을 허물고 신축하거나 일부 대수선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리모델링 방식(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매입방식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민간의 주택 매입 지원

최초로 공급예정인 집주인 임대주택은 총 49가구로, 매입 방식이 10가구, 리모델링 방식이 39가구입니다.

변하는 청년의 생애주기 및 독거노인의 1인 주거 공간 필요를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해 공급됩니다.

1순위는 대학생, 독거노인으로 대학생은 해당 주택 공급지역 (광역 기준)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자여야 합니다.

독거노인인 경우 해당 주택 공급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1인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2순위는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입니다.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3년 이내 무직자의 취업준비생이나 취업 합산기간이 5년 이내이면서 재직중이거나 퇴직한 후 1년 이내인 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자로 사회초년생이 대상입니다.

3순위는 일반인으로1순위와 2순위 중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택형태는 대부분 전용면적 20㎡ 내외의 1인 주거형 가구이며, 월세는 서울지역의 경우 30만원대, 그 외의 경우 20만원대로 책정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입주자 모집을 계기로 현재 진행 중인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도심내 우수한 입지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더욱 적극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실효성이 있을지 지켜보는 눈이 늘고 있습니다.

(데일리팝=기획·오정희 /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