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환불거부 피해 급증
인터넷쇼핑몰 환불거부 피해 급증
  • 박미영 기자
  • 승인 2016.11.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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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지연, 미배송, 사은품·적립금 미지급 등 계약불이행도 피해 많아
▲ (사진=pixabay)

A씨는 지난 1월 인터넷쇼핑몰에서 치마를 주문하고 2만6000원 결제했다. 그런데 제품을 배송받고 입어보니 사이즈가 맞지 않아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할인상품은 교환과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고지했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B씨는 지난 3월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 2벌을 주문하고 무통장 입금으로 18만1500원을 결제했다. 의류 1벌은 수령했으나 나머지 1벌은 주문한지 1개월이 경과하도록 배송이 지연됐다. 사업자에게 배송이 어려우면 환불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3개월이 지나도록 처리를 지연했다.

이와 같이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의류의 청약철회 거부, 계약 불이행, 품질 불량 등의 피해가 많이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인터넷쇼핑몰 의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3769건으로 매년 늘어났다. 올해의 경우 9월까지 959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959건을 분석한 결과, 청약철회 거부 및 환급지연 피해가 48.6%(46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불이행 22.7%(218건), 품질 불량 22.6%(217건), 부당행위 3.5%(33건) 등의 순이었다.

청약철회 관련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할인 또는 니트류, 흰색 의류 같은 특정 상품이라는 이유 등으로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 환급을 지연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물품을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영업일 3일 이내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는 배송지연, 미배송, 사은품·적립금 미지급 등의 피해가 많았고 그밖에 염색성·내구성 등 품질 불량에 대해 교환·환급 등 보상을 거부하거나 반품 시 위약금 또는 과다한 배송비를 요구하는 등의 피해가 있었다.

피해구제 처리가 완료된 958건 가운데 계약해제, 계약이행, 환급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53.4%(512건)로 나타났다. 미합의 46.6%(446건) 중에는 사업자가 환급 불가를 미리 고지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의류 특성상 착용과 세탁 이후 발견된 품질 하자에 대해서 사업자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품목별로는 점퍼·셔츠 등 간편복 관련 피해가 46%(4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사복·숙녀복 등 양복 19.7%(189건), 내의류 9.1%(8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이 62.2%(596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남권 19.5%(187건), 충청권 8.3%(80건), 호남권 7.2%(6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30대 피해가 79.1%(6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6.1%(128건), 50대 2.9%(23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인터넷쇼핑몰 의류 피해와 관련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주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부당한 청약철회 거부, 계약 불이행 등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및 개선을 요청했고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수시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청약철회는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통지하고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인터넷쇼핑몰과는 거래하지 않으며 ▲구입 전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등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현금 결제 시 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가 확보된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팝=박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