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서울 아파트 청약, 2순위도 청약통장 필요
[부동산 대책] 서울 아파트 청약, 2순위도 청약통장 필요
  • 박종례 기자
  • 승인 2016.11.0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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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과열 대책 발표
▲ (사진=픽사베이)

앞으로 서울지역에서 아파트 청약을 할 때, 2순위 청약 시에도 청약통장이 필요해진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파트 청약제도 개편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3일 발표했다. 

현재는 아파트 1순위 청약 시 가입기간과 예치금액 기준을 충족한 청약 통장이 필요하지만, 2순위 청약신청 시에는 청약통장 자체가 불필요하다. 

청약통장 없이 청약신청금만 납입하면 2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 부동산대책 적용 지역에서는, 2순위 청약신청 시에도 청약통장이 필요해 진다. 1순위와 달리 가입기간이나 예치금액 기준은 없다. 

적용지역은 서울 전 지역, 경기도 과천과 성남이다. 세종시의 경우 공공택지 청약 시에만 규제가 적용된다. 경기도 하남과 고양, 남양주, 화성시 동탄2지구 역시 공공택지에 한해 규제가 시행된다. 

반대로 부산의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는 민간택지에 한해 2순위 신청시도 청약통장이 필요해 진다. 

▲ (자료=기획재정부)

청약통장을 활용해 2순위에 당첨된 경우, 1순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통장을 재가입한 다음 수도권 12개월, 지방 6개월의 가입기간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대해 "2순위 청약신청도 신중히 하도록 해, 과도한 투자목적의 2순위 청약신청 방지 및 2순위 청약시장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순위 청약일정을 분리하는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청약 시 서울 거주자는 당해지역, 경기·인천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현재는 지역 구분 없이 하루에 1순위 청약을 접수하고 있다. 

정부는 앞선 청약제도 적용 지역에 대해 1일차는 당해지역, 2일차는 기타지역으로 1순위 접수를 분리해 진행키로 했다. 이를 통해 당해지역에서 1순위 마감시 당첨 가능성이 없는 기타지역은 접수를 생략해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청약가점제 자율시행도 유보하기로 했다. 

2017년부터 85㎡ 이하 민영주택은 지자체장이 40% 범위 내에서 청약가점제를 자율시행토록 위임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이번 정책 대상지역에 한해 가점제 자율시행을 유보하기로 했다. 이 지역은 85㎡ 이하 민영주택의 가점제 적용비율이 40%로 유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양가족 수가 많은 세대,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데일리팝=박종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