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 효과 있을까?
[뉴스줌인]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 효과 있을까?
  • 이창호, 이다경 기자
  • 승인 2016.11.0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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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부총리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대책 발표에 앞서 "필요시에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부동산 과열양상에 대한 강한 대응을 시사했다.

이날 정부는 "분양권 전매제한" 등 아파트 청약시장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는 아파트 계약 6개월 이후 분양권 판매가 가능하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서울의 강남·서초·송파·강동과 경기도 과천은 소유권 이전 등기시 까지 분양권 판매가 금지된다.

서울 그 외 지역과 성남은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이 1년6개월로 늘어난다. 세종시와 경기 일부 지역의 공공택지 역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2순위 청약 시에도 청약통장 필요 ▲1순위 청약일정 분리 ▲청약가점제 자율시행 유보 ▲중도금 대출보증 발급요건 강화 등의 방안도 함께 시행한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유는 일부 과도한 투자수요가 유입돼 청약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정부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청약 당첨 후 분양권을 거래하는 전매 거래량이 올해 9월까지 12만건을 넘어섰다. 이는 2012~2014년 평균보다 2배 수준이다. 특히 수도권 증가폭이 컸다. 2012년 2.5 : 1 이었던 청약경쟁률은 올해 14.6 : 1로 상승했다.

정부 대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대책으로 "과도한 청약열기와 고분양가, 분양권 전매시장의 투기적 움직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함 센터장은 "청약가수요로 부풀려진 거품이 다소 해소되면 실수요자의 내 집마련 당첨기회와 분양가 부담이 낮아지는 순기능도 있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분양시장의 진입문턱이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해 볼만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경실련은 '11.3 부동산대책에 대한 논평'을 통해, "가계의 건전성과 부동산에 의존한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강남4구를 제외한 서울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1년 6개월로 강화됐지만 이 기간은 아파트가 절반정도만 지어진 시점이며, 여전히 주택가격의 일부만으로 전매와 투기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