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가수 신해철씨가 떠난지 2년만에 시행될 신해철법
[뉴스줌인] 가수 신해철씨가 떠난지 2년만에 시행될 신해철법
  • 이창호, 이다경 기자
  • 승인 2016.11.0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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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은 가수 신해철씨가 세상을 떠난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윤종신, 남궁연, 허지웅, 문재인 등 고인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추모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11월 새롭게 시행될 법안 중에서도 그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법의 개정된 내용. 일명 '신해철법'이 그것입니다. 

오는 11월 30일 시행될 신해철법은, 의료사고로 사망 혹은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 발생 시 의사·병원 동의 없이 의료분쟁 조정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의료분쟁 조정이란, 의료사고 여부를 놓고 의사·병원과 환자측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 또는 중재를 하는 제도입니다. 소송보다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은 환자와 의사·병원 양자의 합의가 있을 때만 시작됩니다. 그래서 조정중재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분쟁조정신청이 2013년 1398건, 2014년 1895건, 2015년 1691건을 기록했지만 2015년 현재 조정중재 개시율은 평균 43%에 불과합니다. 결국 분쟁 해결을 위해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바뀐 법에 따라,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시작될 예정입니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