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전세자금대출, 집주인 권리와는 무관
[카드뉴스] 전세자금대출, 집주인 권리와는 무관
  • 이창호, 이다경 기자
  • 승인 2016.11.0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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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계약을 한 집주인 A씨는, 은행으로부터 질권설정통지서를 수령했는지 묻는 전화를 받았다. 질권이 뭔지 모르고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 것을 우려한 A씨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며 전화를 끊었다.

최근 전세계약을 체결한 집주인 B씨는, 은행에서 찾아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한 서명을 요청하자, 혹시 모를 불이익을 우려해 서명을 거부했다.

이는 모두, 전세자금대출에 집주인들이 협조하지 않은 사례다.

사실, 전세자금대출은 세입자가 자신의 전세금 돌려받을 권리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전세금 돌려줄 대상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집주인에게 통보한 상황이다.

두 번째는 전세계약을 실제로 체결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둘 모두 집주인의 권리와 무관하다.

그러나 집주인들이 동의하지 않아 세입자들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보증상품 중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상품들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전세계약을 실제로 체결했는지 집주인에게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는 필요한 상황이다.

이 경우 집주인에게 피해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금감원이 만든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를 활용할 수 있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공동으로 마련한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를 11월중 은행 영업점과 부동산중개업소에 비치해 전세계약체결 시점부터 적극 활용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