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만한 대형마트 4사, 가격 올려놓고 파격가?
소비자 기만한 대형마트 4사, 가격 올려놓고 파격가?
  • 박미영 기자
  • 승인 2016.11.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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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과징금 6200만원 부과
▲ '1+1'상품 허위 광고 일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가 사실과 다르게 가격할인을 광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형마트 4사가 일부 상품의 가격을 대폭 인상한 후 '1+1'행사를 한다고 광고하거나 가격변동이 없는 상품에 대해 할인행사를 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종전거래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대형마트 4개사는 2014년 10월 8일부터 2015년 4월 15일까지 일부 상품의 가격을 종전거래가격보다 대폭 올린 뒤 2개를 묶어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1+1'행사를 하는 것처럼 신문·전단을 통해 광고했다.

홈플러스는 화장지 제품을 2014년 10월 1일부터 8일까지 1780원으로 판매하다가 같은 달 9일부터 15일까지 가격을 1만2900원으로 인상한 후 같은 달 16일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1+1'행사를 실시한다고 광고했다.

이마트는 참기름을 2014년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는 6980원, 2014년 10월 16일부터 29일까지는 4980원으로 판매하다가 같은 달 30일부터 가격을 9800원으로 인상한 후 '1+1'행사를 실시한다고 광고했다.

롯데마트는 쌈장제품을 2015년 3월 13일부터 4월 1일까지 2600원으로 판매하다가 같은 해 4월 2일부터 가격을 5200원으로 인상한 후 '1+1'행사를 실시한다고 광고했다.

또한 대형마트 4사는 2014년 12월 4일부터 2015년 3월 4일까지 전단을 통해 가격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인상된 상품들을 할인행사 상품으로 광고하기도 했다.

홈플러스는 2015년 2월 16일 전단을 통해 종전에 비해 가격변동이 없는 2개 완구류 제품인 또봇 델타트론, 헬로카봇 펜타스톰에 대해 '초특가'라고 광고했다.

이마트는 2015년 2월 5일 전단을 통해 '명절에 꼭 필요한 먹거리 가격을 확 낮췄습니다'라는 제목으로 66개 제품을 광고하면서 가격변동이 없는 주류 등 3개 상품을 포함했다.

롯데마트는 2015년 4월 9일 전단에 '야구용품 전 품목 20% 할인'이라고 광고하면서 종전에 비해 가격변동이 없는 나이키젬볼 등 4개 품목을 포함했다.

대형마트 4사는 2014년 10월 8일부터 2015년 4월 15일까지 전단이나 점포내 표시물 등을 통해 할인율의 산정근거가 되는 행사상품의 종전거래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하기도 했다.

홈플러스는 종전에 16만9000원에 판매하고 있던 청소기를 2015년 3월 12일부터 50% 할인된 6만9000원으로 판매한다고 광고했으나 해당 제품의 실제 종전거래가격은 7만9000원으로 실제 할인율은 13%에 불과했다.

이마트는 종전에 3000원에 판매하고 있던 쥬스제품을 2015년 1월 3일 50% 할인된 15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했으나 해당 제품의 실제 종전거래가격은 1500원으로 실제 할인율은 0%였다.

롯데마트는 종전에 1만5800원에 판매하고 있던 베개커버를 2014년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50% 할인된 79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했으나 해당 제품의 실제 종전거래가격은 8800원으로 실제 할인율은 10%였다.

따라서 공정위는 위 대형마트 4개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무명령 총 6200만원을 부과했다. 이마트는 3600만원, 홈플러스는 1300만원, 홈플러스스토어즈는 300만원, 롯데마트는 1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다만 이마트가 가격변동이 없는 3개 품목에 대해 '7일간 이 가격'이라고 표시한 행위와 대형마트 4사가 행사상품의 종전거래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행위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이는 이마트가 위반한 품목이 소수이고 위반행위가 1개 점포에서만 발생했으며, 대형마트 4사는 관련 상품이 해당 기간동안 전단에 표시된 전체 상품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특히 롯데마트의 경우 총 8개 상품 중 5개 상품이 2개 점포에서만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한 결과다.

앞으로 공정위는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대형마트의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박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