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일방적 계약 해지 없앤다..이유 설명해야
보험사 일방적 계약 해지 없앤다..이유 설명해야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6.11.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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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변경시 요건 강화
▲ (사진=픽사베이)

A씨는 난소제거수술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보험사는 보험가입 전 견관절 통증, 위식도 역류병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든 질병에 대해 보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해 보험소비자들의 불만이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제도개선에 나섰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나 변경과 관련된 민원은 887건에 달했다. 

대부분 보험사가 경미한 과거 질병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전부 해지하거나, 동의없이 보장내용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는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사가 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신의 병력(病歷), 직업 등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 

보험사는 보험약관에 근거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가입자가 고지한 건강상태를 자체 보험계약 인수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보험계약 인수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보험계약체결 이후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을 때는 명확한 근거 없이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해왔다. 

금감원은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계약자 동의를 받도록 보험약관을 개정했다. 

또, 고지의무 위반 병력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보장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지금은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병력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신체 부위 또는 질병까지 보장범위에서 제외해 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발바닥 신경종 제거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발뿐만 아니라 다리 전체를 보장범위에서 제외하는 일도 있었다. 

보험약관 개선에 따라 앞으로는 보험계약 변경시 고지의무 위반 병력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신체부위(질병)는 보장에서 제외하지 않게 된다. 

보험계약 변경기준을 객관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할 계획도 밝혔다. 

현재는 경미한 질병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중대한 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은 지급하지만 보험계약 전부를 해지해왔다. 

앞으로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여부 결정은 보험계약 체결시 적용한 보험계약 인수기준을 따르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또 보험계약 해지·변경시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변경시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 보험약관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약관 개정 이전에는 보험사별로 객관적인 보험계약 변경기준 마련 및 안내절차를 강화토록 지도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보험가입자에게 보험사가 보험계약 청약서 등을 통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 스스로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사실대로 신중을 기해 답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