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한미약품 사태 막는다..공매도 과열시 거래제한
제2의 한미약품 사태 막는다..공매도 과열시 거래제한
  • 박미영 기자
  • 승인 2016.11.1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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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 제재 강화
▲ 한미약품 ⓒ뉴시스

제2의 한미약품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공매도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공매도 및 공시제도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제반 사항들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한미약품에서 기술수출 계약 관련 악재성 정보를 공시하면서 임의로 공시시기를 지연시켰다는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 9월 29일 장 마감 후 제넨텍과의 경구용 표적 항암제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호재성 공시를 했다. 

대형 호재를 접한 투자자들은 9월 30일 오전 9시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한미약품 주식을 사들였다. 이 시간, 한미약품 주식에 대한 공매도도 대규모로 발생했다. 그리고 30분만에 한미약품은 또다른 수출 계약이 철회됐다는 악재성 공시를 했다. 

공매도는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빌려서 파는 것으로 주가가 하락할 경우 차익을 올릴 수 있다. 호재 공시가 나와 주가 상승이 예상될 때 공매도가 대규모로 발생했기 때문에 미공개정보를 누군가가 부당하게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동시에, 공매도 제도 전반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앞으로 유상증가 기간 중 공매도 거래를 한 사람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는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거래에 대해 별도의 규제가 없다. 이에 따라 일부 투자자들이 공매도 거래를 통해 증자 기준 가격을 하락시키고 증자에 참여해 과도한 무위험 차익을 얻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공매도 거래는 유상증자 공시일부터 발행가격 결정일인 청약일 전 3거래일 사이인 경우다. 또한 일반공모,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등 일반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유상증자가 대상이다.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하는 건 물론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람과의 공모를 통해 실질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도 포괄적으로 제한될 예정이다.

또한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한 종목을 매 거래일 장종료 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다음 매매거래일 하루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가격등급 종목에 대해서는 단기과열종목 지정제도 등 투자자의 주의를 유도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가격 급락 종목에 대해서는 이러한 경보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비정상적 공매도 급증으로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투자자 등의 적시성 있는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해서는 일반 과태료 처분과 달리 별도의 엄격한 양정기준을 적용하고 적발시 일정기간 매도증권 사전납부 의무화된다. 그동안 공매도 절차 규제 위반의 경우에도 일반 규정 위반과 동일한 과태료 양정기준을 적용해 제재 실효성이 미흡했다.

공매도 잔고 보고·공시기한도 단축된다. 현재는 대량보유자와 종목별 공매도 잔고를 T+3일 장종료 후 공시한다. 그러나 대량보유자 및 종목별 공매도 잔고 공시가 T+2일 장종료 후에 이루어지도록 현재 여건하에서 공시기한을 최대한 단축할 예정이다.

이 외에 공시제도도 개선된다. 기술이전 등에 관련된 공시의 제출 기한이 단축되고 자율공시 항목 중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는 단계적인 정비를 통해 당일 의무공시로 전환된다. 또한 진행단계별 정보제공이 확대된다.

(데일리팝=박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