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꿀Tip] 주식·채권투자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 꿀Tip] 주식·채권투자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합니다
  • 민진경 기자
  • 승인 2016.11.10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주식·채권에 투자하기 전 사업보고서·증권신고서를 통해 다음 5가지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①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회사는 유의해야 합니다.

기업의 최대주주 변경은 신규자금 유입과 사업확대 등에 따른 기대감으로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회사는 지배구조 변경으로 인한 경영불안 등으로 안정적인 회사경영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비교적 높습니다.

※ 최대주주 변동내역 등 확인방법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접속 → 공시서류검색(회사별 검색)클릭 → 회사명 입력, 기간 설정 후 정기공시 클릭 → 사업(분기·반기)보고서를 클릭 → 해당 보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란 '최대주주 변동현황' 등에서 내용 확인

② 임직원의 횡령·배임 발생여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또는 임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상법,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 등 제재현황도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대주주 또는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이 적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는 기업에 대한 신뢰도 저하, 내부통제 취약에 따른 경영악화 등 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를 요합니다.

※ 횡령·배임 등 내용 확인방법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접속→공시서류 검색(회사별 검색)클릭 → 회사명 입력, 기간 설정 후 정기공시 클릭→ 사업(분기·반기)보고서를 클릭→ 해당 보고서의 '그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란 '제재현황'등에서 내용 확인

③ 사모방식의 자금조달 비중이 큰 회사는 조심해야 한다.

특정 기업에 투자하기로 하였다면 회사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달하는지도 한번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공모실적은 감소하는 반면, 사모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늘어난다면 투자시 보다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가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절차가 보다 까다로운 일반투자자 대상의 자금조달(공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징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공모 : 50인 이상의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채권 등을 발행·매각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심사받아야 함
  ** 사모 : 50인 미만의 특정 개인, 법인 등에게 주식, 채권 등을 발행·매각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됨

※ 자금조달 현황 등 확인방법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접속→공시서류 검색(회사별 검색)클릭 → 회사명 입력, 기간 설정 후 정기공시 클릭→ 사업(분기·반기)보고서를 클릭 → 해당 보고서의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란 '직접금융자금의 사용'또는 '채무증권 발행실적'등에서 확인

④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은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증권신고서에 정정요구가 발생하거나 2회 이상 정정요구가 반복되는 기업들은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실적악화 등으로 향후 사업전망이 불확실해질 위험이 높습니다. 

※ 정정요구 내용 확인방법

▣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접속 후 공시서류 검색(회사별 검색) → 회사명 입력, 기간 설정 후 검색 → '정정신고서 제출요구'항목이 있는지 확인 → 정정대상 신고서의 정정내용을 확인

⑤고수익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권유에 주의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등 높은 투자위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호재성 정보를 인용하거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단지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 일단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소규모 비상장법인은 그 실체가 불분명하므로 각별히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투자위험요소 등 확인방법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접속→공시서류 검색(회사별 검색)클릭 → 회사명 입력, 기간설정 후 발행공시 '증권신고'또는 '소액공모'클릭 → 해당 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등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

(자료=금융감독원)

(데일리팝=민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