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스타트업 주식 거래 KSM 14일 오픈
비상장 스타트업 주식 거래 KSM 14일 오픈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6.11.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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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7개사 등록
▲ KSM 거래방법 (사진=한국거래소)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장외시장이 다음주 오픈한다. 

한국거래소는 KRX 스타트업 시장(이하 KSM)을 오는 14일 오픈할 예정이다. 

KSM에는 스타트업 기업 총 37사가 등록돼 있다. 이들 중 23개사는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이다. 이밖에, 창조경제혁신센터나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추천을 받은 14개사도 등록됐다. 

한국거래소는 "크라우드펀딩 기업의 성장 및 주식유통을 위한 장외거래플랫폼으로서 기반 마련"을 위해 KSM을 개설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등록기업들의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계는 최소 5000만원에서 최대 104억원까지로 다양하다. 지난해 매출액은 최소 10만원, 최대 75억원이다. 올해 설립된 기업이나 매출액이 없는 기업은 평균치 계산에서 제외됐다. 

자산총계의 평균치는 17억원, 매출액 평균은 12억원이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소규모 스타트업기업 시장으로의 특성을 명확화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사설사이트 등 기존 장외시장이 갖는 상대방 탐색의 어려움과 결제 불안정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투자자간 직접 주문·협상이 가능한 모바일 기반의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결제 안정성 확보를 위해 거래 증권사간 현금이체 및 주식대체를 도입했다. 

거래를 위해서는 KSM참여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KSM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참여 증권사는 키움, 교보, 동부, 유안타, 유진, 코리아에셋, 골든브릿지, IBK증권으로 총 8개사다. 

이후 모바일 앱을 설치하고, 휴대폰인증과 계좌번호 입력 등을 통해 앱에서 회원가입을 한다. 

주문은 매매구분을 선택한 뒤 수량과 가격을 입력하면 된다. 

거래를 원하는 해당 주문 클릭시 당사자간 채팅창이 생겨, 직접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협상이 완료된 후 거래요청을 클릭하면 거래가 이뤄진다. 

한국거래소는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KSM 등록기업에 대해, 지정자문인 없이 코넥스 상장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대상은 펀딩에 20인 이상 참여해 1억5000만원 이상 규모를 성공한 경우다. 정책금융기관의 추천시 7500만원으로 기준을 낮춰서 적용한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