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처럼 원금·확정이율 보장" 유사수신업체주의보
"예·적금처럼 원금·확정이율 보장" 유사수신업체주의보
  • 박미영 기자
  • 승인 2016.11.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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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 허위 발행, 글로벌 금융 기업 지급 보증 사칭도
▲ (사진=pixabay)

대표 A씨는 B조합을 만들고 주유소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는다며 자신들에 투자하면 원금의 보장과 1년 약정 10.5%, 2년 약정 12%(2년 24%)의 고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선전했다. 금융회사와 동일한 적금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만기시 원금보장과 약정한 확정수익을 지급한다며 투자금을 받았지만 약정과 다르게 돌려주지 않았다. 투자 후 6개월이 지나면 해약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도 다른 상품에 투자했다며 상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

대표 C씨는 자신이 150억원의 자산가라며 향후 상호저축은행을 설립하는데 자신에게 투자하고 회원이 되면 매주 3%씩 120%까지 지급한다고 약속했다. 또 상호저축은행의 허가를 받아 영업이 개시되면 더 높은 수익을 준다며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설명회 등을 통해 불법자금을 모집했다.

14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같이 원금뿐 아니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하면서 투자를 유인하는 유사수신업체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유사수신업체들은 먼저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님에도 고이율을 지급하는 예·적금형 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선전하며 원리금을 보장한다고 하거나 중도해약도 가능하다며 투자를 유인한다. 또한 관계법령에 따라 금융회사로 조만간에 정식 인·허가를 받을 거라며 약정이율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사례도 있었다.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적법한 금융회사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허위로 예탁증서, 공증서, 가입신청서 등을 발행하며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선전을 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전문가, 재무전문가 등이라면서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글로벌 금융관련 기업으로부터 적법하게 지급보증을 받고 있다고 속여 전혀 위험하지 않은 투자라고 허위로 주장하기도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실상 수익모델과 실체가 없음에도 예·적금 등의 명목으로 금융업을 위장해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해야한다. 유사수신 업체는 실제 영업을 하지 않고 신규 투자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한다.

또한 반드시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을 취급하지 않는다.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나 종사자도 확정적인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기 때문에 속지 않도록 한다.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금감원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피해규모가 큰 유사수신 투자사기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박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