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세입자보호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논란
[뉴스줌인] 세입자보호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논란
  • 이창호, 이다경 기자
  • 승인 2016.11.1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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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세입자 보호법 입법" vs 정부 "임대료 상승 우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등의 도입 요구

참여연대, 민달팽이 유니온, 전국세입자협회 등이 참여하는 시민단체 모임 '주거권네트워크'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등의 도입 요구하며 국회의원들에게 관련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최근 밝혔다.

11월 현재, 20대 국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총 20건 발의돼 있으며,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예정인 법안 중 다수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가 포함된 상황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는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먼저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독일과 일본에서는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의 기한이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프랑스에서는 임대차 계약 시 자연인은 3년, 법인은 6년의 최단 기간이 있으며 기간 종료 시 해당 기간만큼 묵시적으로 갱신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해지가 가능하다.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역시 독일에서 시행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독일은 주택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임대료를 평균 상승분보다 10% 초과해 인상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미국 뉴욕시의 경우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말 사이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은 1년 기간 갱신에는 1%, 2년 갱신의 경우 2.75%를 인상률 상한으로 정했다.

시민단체들은 벌써 수년 전부터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해 왔지만, 정부 측은 부동산 임대료의 폭등이 우려된다며 반대의사를 밝혀왔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정부의 반대와 폭등예상에 대해, "국내외 사례를 볼 때 근거가 없으며 객관적인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단기 임대료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은 연구용역의 임대료 상승 추정이 잘못됐다고 반박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