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이코노미] 반려동물에게 유산을? 한국도 펫신탁 이용하면 가능
[솔로이코노미] 반려동물에게 유산을? 한국도 펫신탁 이용하면 가능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6.11.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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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 신탁 범위 확대, 서비스 확산 주목

미국의 유명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의 반려견을 상속 대상으로 지목하고 수백억원의 재산을 사전 증여했다. 외국에서는 이처럼 부호들이 동물에게 재산을 상속했다는 얘기가 종종 들려온다.

대단한 부호가 아니더라도, 함께 사는 반려동물에게 조금이나마 유산을 남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반려인들이 많다. 특히 1인가구에게 함께 사는 반려동물은 가족 그 자체다. 세상을 떠나더라도 반려동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뭔가를 남겨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법에 따라 동물에게 유산을 남길 수 없다. 동물에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애묘인들의 이런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 KB국민은행에서 펫 신탁이라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KB 펫(Pet) 신탁'은 고객이 은행에 미리 자금을 맡기고, 본인 사망후 은행이 반려동물을 돌봐줄 새로운 부양자에게 반려동물 보호·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이다. 실제 반려동물에게 재산을 상속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부양자에게 돌볼 자금을 물려주는 방식으로 반려동물의 미래를 책임져주는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개인으로 일시금을 맡기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 월적립식인 경우에는 1만원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며 납입 최고한도는 1000만원이다.

출시 당시에는 가입대상 반려동물이 개로 제한돼 있었으나, 22일부터 고양이로 확대됐다. 또한 기존에는 동물등록증을 필수적으로 제출했지만, 위탁자가 사망 전까지만 동물등록증을 은행에 제출하면 되도록 가입 편의성을 높였다.

사후 반려동물의 보호·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탁재산 교부방법도 다양화했다. 기존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했으나, 새롭게 분할지급 방식을 추가했다. 가입자가 요청한 경우, 은행은 반려동물의 새로운 부양자에게 신탁재산 분할 지급시마다 관련 서류를 제출 받고 반려동물의 생존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 같은 펫 신탁 서비스는 일본에서 먼저 시작됐다. 지난 9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발간한 '펫 신탁의 개념과 일본 금융권 활용사례'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1인가구 증가 추세와 맞물려 반려동물이 늘어났고 이들을 위한 금융상품도 개발되기 시작했다.

2014년 일본 나라현에 사는 60대 여성 A씨는 4살된 반려고양이 '모모'의 남은 수명을 12년으로 보고, 연간 25만엔의 비용을 정해 12년분인 300만엔을 신탁회사에 지불했다.

신탁재산을 반려동물의 생계비로만 사용하도록 설정하고, 제3자나 보호시설에게 반려동물의 부양을 맡기는 방법도 이용된다.

일본의 미쓰이스미토모 신탁은행은 푸르덴셜 생명보험과 공동으로 보험을 활용한 펫신탁 상품 '안심지원신탁'을 취급하고 있다.

기존의 안심지원신탁을 활용해 반려동물에게 유산을 남겨 주는 펫신탁의 구조를 접목한 상품이다. 안심지원신탁은 법정 상속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경제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 재산을 남기는 신탁이다.

반려인이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미쓰이스미토모 신탁은행과 신탁 계약을 맺으면 반려인이 죽은 후 가족이나 반려동물을 맡긴 동물애호관계단체 등에 보험금을 사육비용 등으로 지불하는 구조다.

아스모 소액단기보험사 역시 지난해 반려인을 대상으로 '펫지킴이' 보험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반려인이 사망하면 반려동물 사육보험료로 최고 300만엔까지 지급한다. 주인이 심한 장애 상태가 된 경우나 부상이나 질병으로 입원 한 경우에도 반려동물 생계비 목적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올 4월 반려동물보험을 취급하는 '니혼 페트 오너스 클럽'의 '펫안심케어'는 회원 가입을 할 경우 회사가 주인을 대신해서 신탁회사와 신탁계약 체결한다.

반려동물 주인이 유산을 맡겨놓고 수의사에게 돌봄 서비스를 위탁하게 하는 서비스로 동물병원은 반려동물의 위탁처가 되고, 신탁회사가 신탁재산 중 사육 비용을 납입하는 시스템이다.

일본의 일반사단법인가족동물지원협회도 펫 신탁의 보급․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신탁계약을 추진하기도 하고, 사육 비용 등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신탁감독인의 역할을 협회회원이 맡기도 하고 있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