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된 보험 부활시, 특약제외·가입금 감액 가능해진다
중단된 보험 부활시, 특약제외·가입금 감액 가능해진다
  • 박종례 기자
  • 승인 2016.11.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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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 상반기 중 제도 개선키로
▲ (사진=픽사베이)

상해보험에 가입한 A씨는 5년동안 보험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그 후 1년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실효됐다. 이후 다시 보험금을 내고 계약을 부활시키는 과정에서, 자동차 운전을 중지하게 돼 종전 보험에 포함된 운전자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제외할 것을 희망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불필요한 담보까지 포함한 모든 담보에 대해 부활절차를 거친 후 해당 특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연체보험료인 17만7000원 전액을 납입했다.

앞으로는 이처럼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상태인 보험계약을 부활할 경우, 원하지 않는 특약을 제외하거나 보험가입금을 줄이는 것이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보험회사의 관련 업무지침과 보험안내자료 등을 개선토록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보험료를 일정기간 납입하지 않았거나, 계약자가 해지하고서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보험계약은 효력이 사라진다. 이 기간 중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효력이 상실된 계약에 대해서도, 계약자가 3년 이내에 연체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고 보험계약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보험사는 심사를 거쳐 승낙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보험계약을 부활할 때 계약자가 사정 변경 또는 연체보험료 납입부담 등으로 일부 불필요한 보장내용을 제외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원하더라도,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모두 납입해야 한다.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한 후 일부 보장내용 해지 등 별도 절차를 거쳐 계약 변경이 가능하다.

따라서 계약자가 연체이자 납입부담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부활을 기피하고, 대신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는 등 소비자의 부담과 불편이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 부활시 계약내용 중 일부 보장을 제외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해 부활이 가능하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보험약관에 따라 부활관련 업무절차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각 보험회사의 업무절차를 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데일리팝=박종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