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상환 등 유용 '햇살론', 한도 1500만원으로 확대
학자금 상환 등 유용 '햇살론', 한도 1500만원으로 확대
  • 김용규 기자
  • 승인 2016.11.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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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우대폭 확대, 신청서류 간소화도 이루어져. 한편 '햇살론' 사칭 대출사기 급증

▲ (출처=픽사베이)

'햇살론' 생계자금 지원 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23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서민생활자금 수요 변화 등을 반영해 오는 12월 초부터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신청서류도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2017년 1월부터는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확대도 이뤄진다.

2010년 7월 출시된 '햇살론' 생계자금은 신용등급과 소득이 낮아 제도권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지원을 통해 대출을 지원 받는 것이다. 학자금대출을 갚아나가는 데에도 유용한 '햇살론'은 출시 이후 지원한도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그간 서민의 자금수요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먼저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한도가 신용등급별 각 1.5배로 조정된다.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이면 현행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개선되고, 7등급은 기존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개선된다. 8등급은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9등급 이하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개선된다. 기존에 이용하던 사람의 대출 한도도 6등급 이상의 경우 1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성실상환자의 금리우대폭도 성실상환 기간이 길어질수록 추가로 확대된다. 성실상환기간이 2년 이상이면 기존 0.6% 감면해 주던 것이 0.7%로 늘어난다. 3년 이상이면 기존 0.9%에서 1.2%로, 4년 이상의 경우 기존 1.2%에서 1.8%로 감편 폭이 늘어난다.

신청서류도 간소화된다. 보증심사시 해야 하던 부대서류는 7종에서 4종으로 축소된다. 폐지되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다. 앞으론 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만 내면 된다.

고금리의 이자로 빌린 돈을 저금리 대출로 우선상환하는 것을 뜻하는 대환자금을 신청할 때도, 기존에 내야 하던 대환대상채무내역서와 기타채무내역서가 채무내역서 하나로 통합된다. 본인신청확인서, 보증확인서, 보증약정서에 반복적으로 기재되는 인적사항은 1회만 기재하면 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햇살론' 등 서민정책자금을 빌려준다고 속이고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형 대출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서민정책자금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이고 대포통장으로 상환금을 가로채는 신종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대출금 상환을 타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거나 신용등급을 단기간에 상승시켜 대출이 가능하다고 유혹하는 것은 100% 사기"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회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해 서민정책자금 이용 전 기존 대출금 상환을 권유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민정책자금 대출 시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팝=김용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