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결합증권 온라인 투자, 자가진단 테스트로 투자자 보호
파생결합증권 온라인 투자, 자가진단 테스트로 투자자 보호
  • 김용규 기자
  • 승인 2016.11.2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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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후 시행 예정

▲ 자가진단 진행 절차 예시 (사진=금융감독원)

앞으로는 파생결합증권 투자시 자가진단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29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온라인에서 유가증권과 파생금융상품이 결합한 증권인 파생결합증권 투자시 자가진단 테스트를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12월까지 행정지도 예고와 의견정취 후 행정지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자가진단 테스트는 금융회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약 3개월 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온라인에서 공모방식으로 판매되는 파생결합증권(ELS·DLS)과 파생결합펀드(EFL)에 대해 적용된다.

위험성이 낮은 파생결합사채(ELB·DLB)는 적용하지 않으며, 신탁상품(ELT·DLT)은 온라인 판매가 불가능해 제외됐다.

테스트는 팝업창을 띄워 6개월내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투자자가 선택하도록 한 다음, 6개월내 투자경험이 없는 경우 자가진단표의 문제가 제시된다.

한 문제씩 제시되며 문제를 풀면 관련 해설이 제공되고 다음 문제가 진행되는 방식이다. 모든 문제를 완료해야 다음 청약 절차가 진행된다.

6개월내 투자경험이 있다고 선택한 경우 자가진단표를 읽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투자설명서 확인 절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문항과 해설 전문을 제공하고 투자자가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투자설명서 확인 후, 청약신청 완료 전 자가진단 과정을 진행해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이해와 위험 인지를 제고할 수 있게 된다. 자가진단문항은 총 8문항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상품 특성과 위험요인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됐다.

최근 지속된 저금리 기조하에 파생결합증권시장이 발행잔액 100조원대로 급성장함에 따라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자가진단표 적용 범위·추진 계획 등을 협의하고 이후 금융회사의 의견을 수렴해 도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데일리팝=김용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