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직장인 금융Tip] 절세금융상품①-펀드·증권·예금을 한 계좌로: ISA
[초보직장인 금융Tip] 절세금융상품①-펀드·증권·예금을 한 계좌로: ISA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6.12.0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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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에 일임 가능
▲ (사진=금융감독원)

돈 버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만, 재테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월급을 받은 지 오래 되지 않은 초보직장인들이라면 더욱 그렇다. 첫 재테크로 주택청약저축이나 적금을 드는 경우가 많지만, 그 다음부터는 개개인의 관심도에 따라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별도로 공부를 하지 않는 초보직장인들은 증권사 사이트나 블로그에서 볼 수 있는 ETF, ELS, ETN, ELB 등의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용어를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이런 초보 직장인들에게 우선적으로 권하는 것이 절세금융상품이다. 저금리시대가 되면서 절세금융상품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인 금융상품에서 수익이 날 경우, 수익에 대해 이자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된다. 수익률 자체가 미미할 경우 실제 납세액은 얼마 안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장기간 자산을 운용할 생각이라면, 우선 절세상품이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편이 좋다.

이 중에서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손쉽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ISA가 있다.

ISA는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하면서 세제혜택도 받는 종합 자산관리 계좌다.

ISA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계좌에 적립된 금액 총액이 아니라, 그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총액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00만원 초과 금액은 9.9%를 분리과세한다.

총급여 5000만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기준이 250만원으로 올라간다.

상품은 신탁형과 일임형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신탁형은 가입자가 ISA에 담을 금융상품들을 직접 선택하고 투자규모도 결정한다. 금융기관은 가입자의 지시대로 상품을 편입하거나 교체하며, 가입자의 지시가 없으면 가입자의 계좌에 편입된 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교체할 수 없다.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간단하게나마 직접 투자방향을 선택하고 싶다면 신탁형을 선택하면 된다.

일임형은 금융기관이 가입자의 위험성향과 자금운용목표를 고려해 제시하는 모델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선택해서 투자하는 방식이다. ISA에 담을 금융상품들은 가입자가 선택한 모델포트폴리오의 운용전략에 따라 금융기관의 전문운용인력이 가입자 대신 선정한다. 믿을 수 있는 금융기관을 선택해 전문가에게 맡기고 싶다면 일임형을 선택할 수 있다.

좀 더 날카로운 재테크 감각을 가진 이라면 두 개의 계좌를 만들어 하나는 일임형, 하나는 신탁형으로 만들어 운용할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실현 불가능하다. 한 사람이 ISA 계좌를 하나씩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ISA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격은 직전연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지만, 신규취업자의 경우 당해연도 소득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까지다. 5년의 의무가입기간도 있다. 단, 15세에서 29세 사이 가입자는 3년만 의무가입하면 된다. 총급여 5000만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의무가입기간이 3년으로 적용된다.

의무가입기간이 있다는 것은, 만기 전에 중도해지할 경우 불이익이 있다는 의미다. 비과세 혜택에 따라 내지 않은 세금을, 중도 해지시 납부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사망이나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등의 경우 외에는 불이익이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