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단상] 조정식 국토위원장의 청년 1인가구 공공주택 우선 공급은 '어려울 것으로'
[1인가구 단상] 조정식 국토위원장의 청년 1인가구 공공주택 우선 공급은 '어려울 것으로'
  • 정단비 기자
  • 승인 2016.12.0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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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대안반영폐기' 결정..장애인·고령자 및 저소득층 등과 함께 규정 신설
▲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뉴시스

최근 우리나라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화두에 오르고 있다. 특히 청년층 중 1인가구의 비율이 높다보니 자연스럽게 청년 1인가구의 주거 문제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그 중 미혼 청년가구를 중심으로 한 월세 거주비율 증가 및 이로 인한 주거비 증가 문제가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청년가구의 주거소비 특성'에 따르면 2014년 20~29세 미혼 청년층의 월세 거주비율(42.2%)이 1999년(22.1%)에 비해 2배가 증가했다.

또 30~34세 미혼 청년층의 월세 거주율은 1999년 16.7%에서 2014년 46.0%까지 증가했다.

더불어 청년가구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변화 추이도 2006년 18.2%, 2010년 19.6%, 2014년 20.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위원장을 맡은 더민주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시을)이 지난 6월 청년 1인가구에게 공공주택을 우선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기대감을 갖게 했으나, 이는 11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대안반영폐기'됐다.

대안으로 제시된 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청년층·장애인·고령자 및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제48조 제2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이미 행복주택, 청년전세임대 등을 통해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선정방법 등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법 체계와 특정 계층에 대한 우선 공급을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개정안이 부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토부는 청년의 정의가 다양하게 규정돼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청년 1인가구에 대하여만 공공주택 우선 공급 규정을 신설할 경우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 다른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청년층 외에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등도 공공주택 우선 공급 대상으로 함께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행히도 지역 시세 60~80%를 반영하는 행복주택이 저소득 청년 1인가구가 입주하기에 부담이 클 수 있고, 전세임대의 경우도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청년층을 위한 추가적 주거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상황은 인정됐다.

하지만 청년,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이 모두 포함됨 주거취약계층에 과연 청년 1인가구가 얼마나 지분을 챙길 수 있을지는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 

한편, 이와 관련해 남궁석 수석전문위원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공급 규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서는 동 개정안의 시행에 맞추어 우선 공급 대상인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주거취약계층의 구체적인 요건은 법령에서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11월 25일 정부로 이송됐다.

(데일리팝=정단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