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찬성 234표로 탄핵소추 가결, 이후 과정은?
[뉴스줌인] 찬성 234표로 탄핵소추 가결, 이후 과정은?
  • 이창호, 이다경 기자
  • 승인 2016.12.09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찬성 234표로 가결됐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 299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반대 56, 기권 2, 무효 7표로 집계됐습니다. 

국회에서 가결되면, 대통령은 바로 탄핵된 것일까요?

아직 탄핵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탄핵을 최종 결정하는 곳은 헌법재판소입니다.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전달되면, 이후 탄핵심판이 시작됩니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이 찬성하면 탄핵이 최종 결정됩니다. 

탄핵심판 도중에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가능한 것일까요?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가결된 뒤, 소추의결서가 청와대에 전달되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황교안 국무총리가 직무대행을 맡게 됩니다. 

탄핵심판 도중 대통령의 퇴진 주장이 있는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탄핵심판 도중 대통령이 퇴진할 것을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과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이 문제에 대해 해석을 내린 적은 없습니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