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직장인 금융Tip] 절세금융상품②-주택마련과 절세를 한번에: 주택청약저축
[초보직장인 금융Tip] 절세금융상품②-주택마련과 절세를 한번에: 주택청약저축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6.12.11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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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등의 경우 세금부과 유의
▲ (사진=픽사베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드는 1차적인 목적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다.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다고 당장 주택청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정 기간 이상을 가입해야 하는데, 기간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일정기간 이상 저축을 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잘 활용하면 저축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름이 '종합'저축인 이유는, 다양한 청약통장의 기능을 한데 묶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공공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통장과 민영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통장이 달랐다. 또 면적에 따라서도 구분이 돼 여러 종류의 청약통장이 있었다. 2009년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되면서, 하나의 통장으로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됐다.

가입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청약 자격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청약은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만 19세 미만이더라도 세대주라면 청약 자격이 있다.

1인 1통장 제도가 적용된다. 기존의 청약통장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를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해야 하고, 2개 이상의 은행에 중복 가입도 허용되지 않는다. 신규로 가입한 경우에는 기존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이나 납입 금액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입한도에 금액 제한이 있다. 총 1500만원 납입 이후에는 월 50만원으로 제한된다. 연간납입금액 한도는 240만원이다.

가입 시점에서 예치금액에 따른 청약주택의 면적을 선택해야 한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과세연도의 12월 31일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 납부금액의 40% 소득공제한다. 납부금액 한도가 240만원이므로 소득공제금액은 최대 96만원이다.

과세혜택을 무한정 누릴 수는 없다. 중도해지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먼저,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 해지시 세금이 부과된다. 단,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나 85㎡ 이하 당첨으로 인한 해지 시는 제외한다.

국민주택규모인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경우 일부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이후에 납입한 금액 누계액의 6%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