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부동산] 부동산 계약, 종이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가능!
[나홀로 부동산] 부동산 계약, 종이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가능!
  • 이창호, 이다경 기자
  • 승인 2016.12.11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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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부동산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가 중개사 사무실에서 만나야 합니다. 미리 협의한 거래조건대로 작성됐는지, 종이로 된 계약서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시간을 맞춰야 하는 등 불편하고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종이계약서를 쓰는 대신 온라인으로 부동산 계약을 하는 법이 없을까?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전자계약을 하면 몇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우리은행 대출 시 금리를 0.2%p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신한·우리카드는 5000만원 이내에서 최대 30%까지 대출금리를 할인해 줍니다. 등기수수료 절감, 확정일자 무료 자동 부여 등의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아직 시범사업 중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된다면, 보다 편리하게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