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적립 등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안 될 수도 있다고?
할인·적립 등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안 될 수도 있다고?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6.12.1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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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없는 부가서비스 권유, 명확히 거절해야
▲ (사진=픽사베이)

A씨는 월 60만원 이상 사용하면 학원비 결제 시 10% 할인받는 조건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월 이용실적을 채우고 밸리댄스 학원에서 학원비 20만 원을 결제하였으나 카드대금이 할인되지 않아 카드사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같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피해가 최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제휴할인 서비스의 미이행을 비롯해 다양했다. B씨는 가입비 등 별도의 비용이 필요없다는 말에 신용카드에 가입했다. 그러나 결제내역에서 채무면제·유예상품이라는 부가서비스 명목으로 대금이 결제된 내역을 발견하고, 그 동안 인출된 75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또 신용카드 대금이 이중으로 출금되거나, 분실신고 이후 사용된 대금을 돌려달라는 요구가 거절된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필요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가입권유는 명확하게 거절한다"는 등의 소비자 주의 사항을 권고했다. 이에 따르면 부가서비스 가입 권유 전화를 받으면 가입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고, 가입하는 경우에는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해 꼼꼼히 확인하고 보관해 두는 편이 좋다.

대금청구서의 카드 이용내역을 꼼꼼히 살펴 가입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또는 사용하지 않은 카드대금이 청구됐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대금청구서를 받으면 그 달 대금청구총액 뿐만 아니라 세부 청구내역을 상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할부로 결제한 뒤 물품을 받지 못하거나 수리를 해주지 않은 등의 문제가 생기면 즉시 카드사에 할부금 지급거절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 잔여할부금 청구 중지를 요청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카드 사용 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되는 알림서비스를 활용하고, 카드부정사용을 발견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분실·도난을 신고해야 손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다. 여러 장의 카드를 분실한 경우 카드사 중 한 곳에 전화해 분실신고를 하면서 나머지 카드도 일괄해 신고할 수 있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