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올해부터 대학생 동생이 낸 기부금도 공제..달라진 연말정산 숙지해야
[연말정산] 올해부터 대학생 동생이 낸 기부금도 공제..달라진 연말정산 숙지해야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6.12.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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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취업자 감면도 확대
▲ (사진=픽사베이)

올해부터 부양가족 기부금 공제의 나이 요건이 폐지됐다. 부양가족인 대학생 동생이 낸 기부금도 영수증을 챙기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전에는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과 나이요건을 모두 갖춰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소득 요건은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의 500만원 이하다. 나이요건은 직계존속 60세이상, 직계비속 20세이하, 형제자매 60세이상 20세이하였다.

그러나 나이요건이 폐지되면서 대학생인 동생의 기부금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 이하의 경우 110분의 100을 공제받는다. 3000만원 이하는 기부금의 15%, 3000만원 초과는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 기부금은 2000만원 이하 분에 대해 15%를, 2000만원 이상은 30%를 공제받는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도 확대됐다. 종전에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장애인에 대해 50%의 세금 감면율을 적용했다. 올해 취업자부터는 연간 150만원 한도에서 70%로 상향 조정된다.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또는 취업한 중소기업이 합병·분할 등이 되는 경우에도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무주택 확인서 제출기간도 당초 12월말일에서 내년 2월말까지로 연장됐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급여액 제한 없이 내년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5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시 올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주의사항이 있다.

과거에 다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마지막에 다닌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모두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합산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