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직장인 금융Tip] 보험 들면서 저축도 한꺼번에: 저축성 보험
[초보직장인 금융Tip] 보험 들면서 저축도 한꺼번에: 저축성 보험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6.12.2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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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보험에 가입해서 돈을 내면, 낸 돈은 나중에 결국 돌려 받는 거 아닌가요?"

보험에 대해 상세히 알아본 적이 없는 초보 직장인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자칫, 보험은 어떤 종류건 간에 들면 저축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생긴다.

보험설계사에게 간단한 설명만 들어도 풀릴 오해이긴 하다. 보험설계사를 찾기 전에, 기초적인 상식을 점검해두고 싶다면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을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보장성 보험이란, 평소에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해뒀다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등 목돈이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 보험금을 돌려받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보험이다. 여기에도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순수보장형과 만기환급형이다.

순수보장형은 납입한 보험료가 만기 후 소멸되기 때문에, 만기 시 돌려받는 돈이 없다. 반면 만기환급형은 보험이 만기됐을 때 돈을 돌려받는 보험이다.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는 보통 순수보장형이 더 낮다.

보험에 대해 공부해본 적 없는 독자라면, 다른 조건에서 어지간히 차이가 나더라도 만기환급형에 가입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라는 계산을 간단히 해낼 수 있다. 만약 '만기' 시기가 어지간히 늦지만 않다면, 이라는 전제가 붙은 계산이지만.

이 전제가 문제다. 보장성 보험은 많은 경우 20년 납입에 100세 만기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저축목적이라면 보장성 보험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저축과 위험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고 싶다면 저축성 보험에 들어야 한다. 보험료도 적금을 든다는 기분으로 높게 책정하는 편이 목적 달성에 효과적이다.

저축성 보험은 만기 시 또는 중도 해지 시 납입한 보험료 외에 일정 비율의 수익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 수익에 붙는 이자소득세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데, 요건이 좀 까다롭다.

매월 일정액을 내는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년이상 월정액을 납입하고 10년이상 유지해야 한다. 최초 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월적립식이 아닌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가 2억원 이하, 10년 이상의 기간, 10년 이내에 연금 형태로 지급받지 않을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축성 보험은 만기 이전에 해지하고 인출할 경우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제대로 수익을 내려면 장기간 가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저축성 보험을 적금 등 다른 상품과 비교할 때는 수익률뿐만 아니라 중도 해지 시의 손실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