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Tip] 새해에는 이렇게 바뀝니다
[재테크Tip] 새해에는 이렇게 바뀝니다
  • 박동혁 기자
  • 승인 2016.12.3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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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 2006년 말 이전에 신규등록된 노후경유차를 2016년 6월 30일 현재 등록해 소유한 이가 해당 차량을 폐차·수출목적으로 말소등록하고, 2개월 내에 신차를 구입해 신규등록한 경우 신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준다. 

이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최대 143만원 감면이 가능하고,  노후경유차 1대당 신차 1대가 지원된다. 내년 6월 30일까지 시행한다.

▲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를 타면 2019년 12월까지 대당 개별소비세 최대 400만원을 감면해준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조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총 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한다.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는 2018년 1월부터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축소한다.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주택임대시장 안정 등을 위해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때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의 면적기준을 85㎡에서 60㎡로 하향 조정한다.

(데일리팝=박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