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1인가구 수요증가' 제품 비교정보 제공한다
소비자원, '1인가구 수요증가' 제품 비교정보 제공한다
  • 박동혁 기자
  • 승인 2017.01.03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즉석조리식품과 같이 1인가구 등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증가 제품에 대한 비교정보가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에는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더 나은 시장'이라는 제3차(2015~2017년)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의 비전과 3대 핵심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질 범정부 차원의 세부 중점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가 배달음식, 숙박, 택시, 렌트카 등을 시작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불공정약관 및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등에 관한 소비자이슈가 등장할 것이라는 관점에서다.

이 내용에는 한국소비자원이 1인가구 증가, 고령화 등의 소비환경 변화에 따라 인기가 높아지는 개인이동수단, 간편식, 즉석조리식품 등에 대한 가격, 품질 비교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 포함됐다.

대상별·분야별 소비자 교육내용의 일관성 및 통일성 확보를 위한 교육용 콘텐츠의 표준화도 병행 추진한다.

또 안전한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 제품 안전성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더불어 레저스포츠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 및 관계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레저스포츠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 위해제품 확산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CISS)'의 수집 채널 다각화 등도 포함됐다.

한편, 2017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부처에 대해 소관 법령의 개정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과일주스에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환원 주스에 대해 별도의 설명없이 '00(과일명) 100%'라고 표시 가능한 것이 현행이라면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100% 표시 바로 옆에 괄호로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사실을 표시하도록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했다.

또 스키장 안전망과 달리 안전매트는 최하부가 지면의 눈과 닿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하단의 구조물 등이 노출되는 경우, 부상의 위험 존재하기 때문에 안전매트의 경우에도 최하부를 지면의 눈과 접촉하도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데일리팝=박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