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만족도 국내외 모두 자유여행이 높아..패키지, 쇼핑 강요·가이드 비용 요구
여행 만족도 국내외 모두 자유여행이 높아..패키지, 쇼핑 강요·가이드 비용 요구
  • 정단비 기자
  • 승인 2017.01.0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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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여행 만족도(좌), 국내여행 만족도(우) ⓒ소비자교육중앙회

여행자들의 여행 만족도가 개별 자유여행을 했을 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소비자교육중앙회는 온라인 및 모바일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개별자유여행이 대세를 이루면서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국내외여행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국외여행에서 점차 개별자유여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국외여행인 경우 자유여행 만족도가 67.2%라면 절충형 패키지여행(55.6%), 패키지여행(53.3%), 에어텔여행(47.4%) 순이었다.

또 국내여행도 자유여행 만족도가 73.9%에 달했으며, 절충형 패키지여행(51.2%), 패키지여행(36.6%), 에어텔(30%) 순이었다.

패키지 여행 이용시 쇼핑이나 선택 관광 강요(64%), 숙박시설에 대한 불만(51.1%), 가이드비용 요구(42%) 등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29.9%는 '국내외 여행서비스 소비자 불만 경험'을 했으나 55.1%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소비자의 불만 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응답자들이 여행 상품 구매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항목은 여행내용, 가격, 정보 순이었으며, 여행 상품에 대한 정보 수집 경로는 여행사, 지인, 사이트 등 다양했다. 하지만 지인이나 여행후기 등을 통한 정보 수집은 42.7%로 소비자들이 신뢰할만한 정보 제공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교육중앙회는 "여행 계약 취소 어려움이나 해약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 여행서비스 계약 내용 불완전 및 불이행에 대한 불만도 크므로 여행서비스 계약의 성실한 이행과 여행서비스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여행경보제도 및 여행경보에 따른 환불 조항에 대한 인지도' 19.9%, 개선사항에서도 '여행서비스 이용시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 84.1%, '최근 테러 및 질병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여행상품 취소 어려움' 80.0%로 나타나 여행경보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가 필요하고, 여행경보제도에 따른 여행상품 취소시 위약금 면제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조사는 2016년 8월 25일부터 9월 20일까지 전국 10개 지역(서울, 울산, 광주, 대구, 부산, 경기, 충남, 전남, 전북, 경북) 국내외여행서비스경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데일리팝=정단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