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모바일 가입, 진짜로 간편해지나?
금융상품 모바일 가입, 진짜로 간편해지나?
  • 김지윤 기자
  • 승인 2017.01.0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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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모바일로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복잡한 가입절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소비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과정의 불편 사항을 개선해서 한다고 최근 밝혔다.

금융회사의 창구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 모바일 앱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서비스는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인증, 신분증 촬영, 약관 동의, 타금융기관 계좌인증 등 7단계 가량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가입도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중단이 되면 복잡한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고객이 모바일 등으로 비대면 계좌개설 절차를 진행하던 중 일부만 완료한 경우에도, 회사가 고객정보를 일정기간 보관해 중단된 절차부터 재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증권사 간에 협의한 수수로를 구체적으로 공시해 금융소비자에게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기로 했다.

협의수수료는 증권회사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 고객에게만 할인을 적용하는 수수료다. 이 수수료는 회사마다 공시하는 수수료 부과기준의 형식 내용이 달라서 소비자가 거래 증권사를 선택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가 된다. 이에 수수료 제도의 존재 및 적용조건, 신청절차, 재평가주기 등 수수료 관련 항목을 구체화해서 공통공시양식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수료가 공시되면 소비자는 증권사별 협의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다.

금융투자상품 가입 시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형식적이고 과다한 가입작성서류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같은 회사에서 추가 계좌개설 등을 할 경우 개설신청서에 고객 기본정보를 기재할 필요 없이 '기본 정보와 동일'란 체크로 간략하게 줄이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온라인 증명서 발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상품가입은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나 증명서 발급은 영업점 창구에서만 가능한 경우가 있다. 직장인 등 생업에 종사 중인 소비자의 경우 점심시간을 쪼개서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고 영업점 발급 수수료도 부담해야 한다.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발급수요가 높은 증명서는 위·변조 확인 시스템을 홈페이지에 구축하고, 기타 증명서에는 콜센터를 통해 본인 확인 등을 거쳐 계좌개설 시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보안 메일을 발송해서 발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우편 고지에서 모바일 고지로 바뀔 예정이다. 모바일을 통한 상품가입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상품가입 후 고지·안내는 서면·이메일 등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용카드 거래내역도 SMS로 거래내역이 통지되는 반면 증권사의 잔고 및 거래내역은 서면·이메일로 주로 통지하고 반송될 때는 증권사에 따라 출금 정지되는 등 불편한 상황을 만든다. 소비자의 편의성을 위해 고객이 원할 경우 우편 고지 등을 축소하고 모바일 고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온라인으로 계좌 해지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비대면 업무는 활성화되지만 해지 등은 영업점 방문으로 가능할 때가 있다. 계좌 해지 시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회사별로 시스템을 개선한다. 세금 관련 사항, 해지 효과 등의 정보를 알림창, 콜센터 등을 통해 의무안내해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추진과제에 대해 협회규정·내규반영 등은 17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전산시스템 개발 및 구축은 17년 하반기까지 이행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