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 이젠 취업자면 누구든 가입 가능
개인형 퇴직연금, 이젠 취업자면 누구든 가입 가능
  • 김지윤 기자
  • 승인 2017.01.0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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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고용노동부)

앞으로 자영업자도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개인형 퇴직연금(이하 IRP)의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에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던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도 오는 7월 26일부터는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IRP는 근로자가 이직·퇴직 시 받는 퇴직급여와 개인 자금을 적립해 향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은퇴전용계좌'다. 모아둔 퇴직금과 개인 자금을 55세 이후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퇴직금·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근로자와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중 자기의 부담으로 추가 가입하고 싶어 했던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직·퇴직 등으로 퇴직금으로 퇴직급여를 받은 근로자,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직역연금 가입자, 자영업자 및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재직 근로자도 임의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떼고 남은 금액만 받게 된다. 이때 IRP에 퇴직금을 넣으면 납부했던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연금소득세와 퇴직소득세가 비슷한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에 정부는 IRP를 연금으로 받을 시 세금을 30% 차감해준다.

IRP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연간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IRP 가입대상을 사실상 모든 취업자로 확대한 것은 노후소득보장 확충을 위한 큰 의미가 있으며, 정부는 IRP 가입자들이 은퇴 후 당초 취지에 맞춰 연금으로 수령해 노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팝=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