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부동산] 부동산 대금지급, 잔금 기일 전에 등기부 다시 확인해야
[나홀로 부동산] 부동산 대금지급, 잔금 기일 전에 등기부 다시 확인해야
  • 이창호, 이다경 기자
  • 승인 2017.01.06 0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 대금은 여러 차례 나눠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할 때, 별도의 영수증을 주고 받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대금 지급 시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주고 받아야 합니다.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중도금이나 잔금 기일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그새 권리 관계가 달라졌다면, 이중매도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집주인 혹은 세입자의 밀린 공과금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하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협의해야 합니다. 대금 지급 이전에 마무리돼 있지 않다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인 경우, 전세등기를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는 등의 서류작업을 마친 이후에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다르니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집을 사들인 경우에는 잔급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소에 이전등기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