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에 20%"..포인트 사용 발목 잡던 사용비율 폐지된다
"한 번에 20%"..포인트 사용 발목 잡던 사용비율 폐지된다
  • 김지윤 기자
  • 승인 2017.01.1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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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카드사가 임의로 적용하던 포인트 사용비율이 전면폐지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소비자의 카드 포인트 사용을 제약하지 않도록 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신규 발급카드에 대해서는 카드사들이 포인트 사용비율을 제한할 수 없게 된다.

일부 카드사들은 포인트 관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상품 구매 시 결제액의 20%만 포인트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식으로 포인트 사용비율을 제한해왔다. 포인트 사용비율은 카드사와 제품에 따라 다양했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사용비율 제한에 대해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과, 포인트 적립처에 비해 사용처가 적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일부 카드사들은 자사 또는 계열사에서만 포인트 사용비율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도 했다.

사용비율 제한으로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이 어려워졌고, 사용하지 못한 포인트는 통상 5년인 유효기간이 지나면 소멸됐다. 소멸된 포인트는 2012년 2413억 포인트에서 2015년 4490억 포인트로 올랐다. 해마다 소멸된 포인트가 증가함에 따라 금감원은 2016년 7월부터 소비자의 정당한 카드 포인트 사용을 저해하는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폐지를 추진했다.

이에 2017년부터 출시되는 신규 카드는 포인트 사용을 제약받지 않고 소비자가 편리하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기존 카드 상품의 폐지 여부를 카드사의 자율적 결정으로 이행된다.

금감원은 카드사에게 "기존 상품은 소비자가 사용비율 제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을 지도했다.

이에 따라 비씨와 하나카드는 기존 상품도 사용비율 제한을 일괄 폐지시켰다. 신한과 삼성카드는 기존 상품에 대해 폐지 검토 중이다. 현대카드의 경우 2017년 하반이 중 사용비율을 제한하지 않는 신규 포인트로 제정할 예정이다.

(데일리팝=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