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꿀Tip] 주식투자 시 주의해야 할 사항 5가지
[금융 꿀Tip] 주식투자 시 주의해야 할 사항 5가지
  • 김지윤 기자
  • 승인 2017.01.1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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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직장인 A씨는 성공적인 재테크를 통해 내 집 마련을 꿈꿨다. 그러던 중 증권방송 등에서 고급승용차, 호화주택 등을 과시하는 B씨에게 관심을 두게 되고, B가 유료회원으로 구성된 주식카페를 운영하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B의 주식카페에서 회원 모집광고를 보고 가입한 다음, 외국자본 유치로 주가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B의 추천으로 C사의 주식을 샀다. 그러나 C사의 투자유치는 거짓으로 밝혀지고 상장폐지로 이어져 A씨는 투자금을 날리게 됐다.

A씨처럼 주식투자의 잘못된 정보나 지식으로 투자금을 날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주식투자 시 주의해야 할 사항 5가지를 발표했다.

① 자칭 '주식전문가'를 조심해야

"맨몸으로 시작, 100억원대 자산가로 등극한 주식투자 전문가" 등 자신이 투자전문가라고 홍보하는 광고를 본다면 한 번쯤 의심해봐야 한다. 특히 투자전문가라 사칭하고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돈을 빨리 보내라고 한다면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주식전문가인 경우보다 입금된 투자금을 챙겨 잠적해버리는 사기꾼인 경우가 많다. 자칭 '주식전문가'는 증권방송이나 광고성 프로그램을 통해 유명세를 만들어 낸 다음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사례도 빗발치고 있다.

방송 매체의 신뢰성을 악용하여 투자자로 속이는 것이다. "증권전문 방송이니까 풍문보다 믿을만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허위·과장 광고에 속지 말고 제도권 금융투자회사에 방문해서 투자 조언을 듣고 다양한 정보 직접 알아본 다음 투자하는 것이 좋다.

② 추천종목이면 바로 매수?

증권카페에서 카페 운영자가 올리는 추천 종목! 작년까지 실적이 저조했으나 최근 중동진출로 향후 성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한다. 특히 "00회사 요즘 잘나가지 않나요?" "이번엔 이 종목이다"라는 댓글로 유인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주식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투자를 유인하는 사례를 주의해야 한다.

이들은 특정 종목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후 주가가 오르면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을 얻거나, 자기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이 유망하다는 말에 속은 카페회원에 팔아넘겨 이익을 챙기기도 한다. 비상장주식은 유통되는 시장이 없어 되팔기도 매우 어려우므로 투자추천만으로 매수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③ 풍문으로 테마주 찾기보다 내재가치 살펴야

테마주는 기업의 경영실적과 무관하게 풍문만으로 단기간 급등하다가, 루머가 소멸되면 급락하는 등 주가의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려워 투자자가 언제든지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기업 내재가치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없이, 단지 테마주라는 풍문만으로 거래가 급등한 종목에 '묻지마 투자'나 '추종매수'를 하는 경우 투자결과는 대체로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므로 테마의 실체를 확인하고, 풍문을 동원한 투기세력의 공격대상은 아닌지 유의하면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공시된 기업의 사업내용, 영업실적 등 내재가치를 주의 깊게 살펴 우량한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방법이다.

④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사설 업자는 위험

"이번 회차에 주식투자 모두 목표수익 초과! 다음 회차는 수익률 최소 30% 목표 회원 모집" 블로그나 주식카페 등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주식투자를 유도하는 광고를 낸다. 이들은 미등록 투자일임업자로, 주식투자를 맡기는 경우 투자성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 있으며, 각종 수수료·성과보수 등의 명목으로 가져가는 비용이 많아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투자자는 약속된 수익 달성 등을 위해 일임받은 증권계좌들을 주가조작에 이용하고 있어, 투자자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증권범죄에 연루되는 일도 있다. 이처럼 증권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된 경우 증권계좌를 맡긴 사람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식투자를 일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한 금융투자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⑤ 내 주권이 위조 주권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돈을 빌릴 때, 정교하게 위조한 주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이 입금되면 잠적해버리는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홈트레이딩 시스템이 보편화함에 따라 실물 주권을 볼 일이 없는 일반투자자들이 주권의 위조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주권을 햇빛이나 형광등에 비춰 봐서 '대한민국 정부'가 나타나면 주권이 진본일 가능성이 높으며, 좀 더 정확하게는,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 포털사이트나 자동응답 전화로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았으면서도 제도권 금융회사 행세를 하며, 각종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투자자들에 접근하여 투자금을 노리는 가짜 금융회사들이 많아졌다. 홈페이지 등에서 주식·선물·옵션 등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인허가받은 제도권 금융회사'라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나중에 참여한 사람이 낸 돈으로 먼저 참여한 사람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하는 불법업체임이 밝혀지기도 했다.

무인가 업체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피해는 금융분쟁 조정절차를 통해서도 구제받을 수 없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업체가 인허가를 받은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업 인허가․등록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이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제도권금융회사 조회'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팝=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