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로 지출한 의료비는 중복공제? 연말정산 문답풀이
[연말정산] 신용카드로 지출한 의료비는 중복공제? 연말정산 문답풀이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1.1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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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꼽은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 (사진=픽사베이)

아는 사람은 잘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잘 모르는 게 연말정산이다. 게다가 부양가족이 없고 의료비 지출도 없는 등 특별히 공제받을 게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서비스에 접속해 자료를 출력한 뒤 직장에 제출한다"는 연례행사로 인식될 뿐이다.

하지만 꼼꼼히 챙겨보면 연말정산에서 알아둬야 할 포인트가 제법 있다. 국세청 홈텍스의 상담사례에서 나타난 연말정산의 포인트를 정리해,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Q.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A: 가능하다.

의료비와 취학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Q.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는?

A: 경우에 따라 다르다.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고차의 경우는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2017년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Q. 올해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A: 퇴직자가 연도 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재취업자는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면 된다.

Q.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도 기본공제 대상?

A: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부모님의 경우, 소득과 나이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요건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나이요건은 60세 이상이다.

Q. 부양가족 중 암환자 있는데,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 암환자가 장애인 추가공제의 대상인 것은 맞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하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A: 두 사람 모두 공제 받을 수 없다.

차남은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지 않으므로,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Q.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A: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A: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표등본,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