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율 낮추고 한도 올리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율 낮추고 한도 올리고
  • 김지윤 기자
  • 승인 2017.01.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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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전세금 지켜주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의 보증료율이 인하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오는 2월 1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개인임차인의 경우 보증료율이 현행 0.150%에서 0;128%로 인하된다. 법인의 경우는 현행 0.227%에서 0.205%로 인하될 예정이다.

보증금이 3억원인 경우 기존 보증료율로 계산하면 연 45만원의 보증료를 납부해야 했다. 보증료율이 인하돼, 앞으로는 38만4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사회배려계층에는 30% 추가 할인이 적용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HUG가 이를 대신 내주는 보증상품이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비용 없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만, 경매절차가 복잡하고 선순위 채권이 있을 경우 자칫 보증금 전체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전세권 설정은 비용이 많이 들고 마찬가지로 경매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경우 복잡한 회수 절차 없이 즉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효과가 강력하다고 설명했다.

보증 대상 주택에는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보증료율 인하와 동시에 가입대상 보증금도 인상했다. 수도권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비수도권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어난다.

보증한도도 확대됐다. 현재는 주택가격의 90%이내로 제한해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를 초과하는 경우는 전세금의 일부만 보증되고 있었다.  

앞으로는 보증한도가 주택가격의 100% 이내로 확대되고, 주택유형에 관계없이 담보인정비율을 100%로 적용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비율이 늘어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증가입이 활성화돼 일부에서 우려하는 역전세난·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해 주택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팝=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