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는 있다] 1인가구 연말정산, 세금공제 위해선 '부양가족'이 필요해
[싱글세는 있다] 1인가구 연말정산, 세금공제 위해선 '부양가족'이 필요해
  • 이용진 기자
  • 승인 2017.01.13 18: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말이 되면 '나홀로족'들은 커플이 아닌 슬픔을 느끼기도 하지만, 가장 슬픈 것은 얇은 지갑을 더 얇게 만드는 연말정산이 아닐까.

1인가구는 빠르게 증가해 2016년 우리나라 대표가구유형으로 자리 잡았다. 결혼하지 않은 청년 층의 증가를 비롯해 기러기 가족, 이혼, 별거 등 가족의 해체, 독거노인 증가 등 1인가구의 증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그 중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 1인가구들은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누구나 느낄 것이다. 

'혜택 받을 것이 하나도 없네?'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출산 또는 자녀부양에 대한 공제나 지원금이 확대되어 가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 또 소득세 공제제도 역시 인적공제나 특별공제가 가족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1인가구는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에 1인가구 역차별에 대한 주장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헌법재판소에서는 2008년 종합부동산세 중 부부합산과세가 가족이 있는 자와 혼인하지 아니한 자 등이 차별 취급을 하는 것이라면 헌법 제 36조 제1항에 위반한다며 일부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기획재정부는 저출산을 해소하겠다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의 '혼인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세금을 공제 받을 방법이 '결혼' 밖에 없다니 합당한 일인 것인가.

결혼으로 인한 세금 차이 있다? 없다?
맞벌이부부도 부양가족 없으면 세율↑

2015년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가구 소득세 유효세율(세전소득÷소득세)이 5.44%이며, 두 자녀를 둔 외벌이 가구의 소득세율은 2.9%였다. 1인가구가 두 자녀를 둔 외벌이 가구 보다 1.8배의 세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다.

2016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된 이유주 서울시청 공인회계사와 이영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의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세 세부담율 차이분석' 논문에 따르면 1인가구는 외벌이 혼인가구보다 연간 약 79만원의 세금을 더 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먼저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단순히 결혼의 여부에 따라 상대적인 세금 차이가 있는지 분석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독신가구와 외벌이가구를 비교하면 2000만원 미만까지는 0.1%p 미만의 적은 차이를 보이나 그 이상 의 구간에서는 최대 1%의 세율 차이를 보인다. 특히 소득이 5000만원이상일 때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소득구간 2~4000만원 구간은 평균 0.15%p, 4~6000만원 구간에서 평균 0.35%p, 6~7000만원 구간에서는 0.91%p의 세율차이가 있었으며, 독신의 경우 4~6000만원 구간에서 평균 14만원, 6~7000만 구간에서 평균 55만원의 세금을 더 내고 있었다.

▲ 자료='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세 세부담율 차이분석'

이 결과를 보면 혼인 여부에 따라 세금의 차이가 발생한다고도 볼 수 있다.

공적연금공제액을 제외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내역에서는 주택자금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났다.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모든 소득구간에서 외벌이의 공제액이 높았으며 신용카드소득공제의 경우에도외벌이가구의 공제액이 높았다.

반면 대부분의 소득구간의에서 연금계좌의 세액공제는 독신가구의 공제액이 컸으며, 반대로 의료비와 교육비공제는 외벌이 가구의 공제액이 컸다.

이에 1인가구들이 외벌이가구 보다 연금적립에, 외벌이가구는 주택마련에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자녀가 없는 맞벌이 부부는 상황이 1인가구와 비슷했다.

자녀가 없어 공제항목도 크지 않고, 지출액이 2군데로 나눠져 1인가구 보다도 세율이 더 높은 구간도 있었다.

소득구간별로 보면 6000만원 미만까지는 맞벌이가구의 유효세율이 단독가구의 소득세율보다 대체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1인가구 보다 맞벌이가구의 세율이 낮아졌다.

이를 봤을 때 세금 공제는 부양가족의 영향이 크게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녀공제를 한쪽 배우자에게만 적용하다보니 소득 4~5000만원 구간에서는 1인가구 보다 세율이 증가하기도 했다.

▲ 자료='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세 세부담율 차이분석'

자녀수 늘어나면 세액 차이 더 늘어나
모든 소득구간에서 1인가구 세율 가장 높아

그렇다면 외벌이가구에 자녀가 있을 때는 1인가구와 세율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

기본적으로 부양자녀가 늘어나면 인적공제액이 증가하고 기본공제대상자 증가에 따른 각종 관련 공제비용의 한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모든 소득구간에서 유효세율을 감소한다.

1인가구는 전형적인 4인가구와 비교하면 평균적으로 1.36%p의 세율차이, 약 52.7%의 세액 차이가 발생했다.

중산소득구간으로 분류되는 4~6000만원 소득구간에서는 1인가구 평균유효세율 2.88%, 외벌이 무자녀가구 2.53%, 외벌이 두자녀 가구 1.24%이다.
 
싱글세의 관점에서 보면 독신가구는 혼인으로 인하여 0.35%p, 두 명의 부양자녀에 따라 1.30%p, 총 1.64%p의 상대적인 추가세율을 적용받고 있었으며, 약 79만원정도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논문에서 보면 각 소득구간별로 표본수가 유효한 모든 소득에서 유효세율은 독신가구 >외벌이무자녀가구 >외벌이1자녀가구 순이다.

이와 관련해 이영한 교수는 "단독가구와 혼인 또는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간의 세율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단독가구, 특히 최근 증가하는 1인가구들의 불만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며 "저출산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한다면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기 쉬운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세제혜택 역시 고민되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일부에서는 세상은 변했고 인적공제 외 다른 공제도 다른 공제 항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데일리팝=이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