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홈페이지 '자동차세 연납'시 최대 10% 감면…신청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 '자동차세 연납'시 최대 10% 감면…신청 방법은?
  • 이용진 기자
  • 승인 2017.01.1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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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최고10% 감면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됐다.

자동차세는 보통 1년에 2차례(6월과 12월) 위택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나눠내도록 되어있지만 미리 납부하면 최소 5% 에서 최대10%까지 감면된다.

2017년 자동차세 연납 감면 혜택은 1월, 3월, 6월, 9월에 걸쳐 이뤄지는데 1월 연납시 10%, 3월 7.5%이며, 6월과 9월 연납의 경우 하반기에 한해 각각 10%와 5%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 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 이용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가능하다.

이와 별개로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내야 한다.

(데일리팝=이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