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금 마감이 오후 6시? 납부시간 늘려 연체 줄인다
카드대금 마감이 오후 6시? 납부시간 늘려 연체 줄인다
  • 김지윤 기자
  • 승인 2017.01.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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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마다 시간 달라, 소비자 직접 확인 필수
▲ (사진=픽사베이)

현재 오후 5~6시였던 카드대금 납부 마감 시간이 연장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카드대금을 하루 연체한 뒤 다음날 바로 상환하는 회원이 1834만명, 이들이 부담하는 연체이자는 88억원에 달했다.

하루 연체한 뒤 다음날 바로 상환하는 회원들은, 많은 경우 결제일에 맞춰 입금했지만 은행의 카드대금 인출 마감시간이 지난 뒤여서 연체가 된 것으로 파악된다.

게다가 마감시간이 은행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납부시간의 기준을 세우기도 쉽지 않다.

은행 마감시간 이후에도 카드대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카드사들이 납부방법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하루 연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파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의 카드대금 마감 시간을 연장하고, 마감시간 이후 카드사가 정한 대금납부 방법의 시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납부시간 연장을 카드사가 홈페이지·카드대금 청구서·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회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현재 같은 지주 산하의 카드사에 대한 은행들의 마감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다양하다. 금감원은 이 경우 마감시간을 오후 11시 이후로 늦추기로 했다. 타행 소속 카드사에 대한 마감 시간은 가장 이른 경우가 오후 5시인데, 이를 오후 6시로 늦출 방침이다.

마감 시간 및 납부방법 연장은 2017년 1월 6일부터 시범 시행 중이며 2017년 1월 하순부터 카드대금 납부방법 안내 문자 발송 등을 포함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은행별로 달랐던 카드대금 출금 업무 시간을 연장하는 등 소비자의 카드대금 결제 편의를 증진하고, 송금납부 등 카드대금 결제방법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해 마감 시간 이후 카드대금 상환방법을 몰라 연체로 처리되는 등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팝=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