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획]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 국가들의 '소득세 공제' 방식, 어떤 점이 다를까?
[연말정산 기획]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 국가들의 '소득세 공제' 방식, 어떤 점이 다를까?
  • 정단비 기자
  • 승인 2017.01.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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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되면서 세제혜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1인가구들이 증가함에 따라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세금 공제를 받을 제도가 전무해 싱글세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외 주요 국가들은 어떤 세금 공제 방법을 채택하고 있을까. 주요 국가들에서도 출산장려와 더불어 자녀 양육에 대해 일정정도의 세금 공제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방법은 다양하다.

가구의 인적특성을 반영하는 방법에는 크게 과세단위자체를 구분하거나 공제제도를 통해 세제혜택을 주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고 있다.

과세단위측면에서 보면, 과세단위는 개인별과세, 부부단위과세, 세대단위과세로 나눌 수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 일본 등 개인별과세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반면 미국, 독일 등은 개인단위 또는 부부단위 과세 중 가구가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에는 세대단위로 과세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개인별과세를 적용하면 과세단위에서 가구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공제 제도를 통해 세금혜택을 제공하게 되는데, 즉 국가에서 소득자체를 줄여 낮은 한계세율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반대로 부부나 세대단위 과세를 적용하는 나라는 각 과세단위별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한계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수준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세금혜택을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제공하고 경로우대자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세대주 50만원, 한부모가정 100만원의 추가공제가 있다.

미국, 가구유형 따라 과세단위 달라

미국은 개인공제(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공제(자녀, 친척)를 기본으로, 우리나라의 특별공제와 유사하게 항목별 공제와 표준공제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가구유형에 따라 과세단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각 유형마다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이 다르다.

부부의 경우 합산과세와 별도과세 중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동일소득구간에서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부부별도>독신>세대주>부부합산방식 순으로 낮아지지만, 고소득구간으로 갈수록 독신에 비하여 부부단위의 세제혜택이 크게 줄어드는 형태이다.

또 기타 공제로 자녀 세액공제, 자녀보육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과세단위에 따라 적용범위가 다르며 소득수준에 대한 제약조건이 있고, 인적공제후 소득액이 각 신고유형별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독일, 세법상 가구유형 6가지 나눠

독일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부부가 합산과세를 할 것인지 개별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과 달리 소득구간 및 세율에 있어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세율만 고려하면 외벌이든 맞벌이든 상관없이 언제나 부부합산방식이 유리한 상황이다.

인적공제로는 기본공제, 자녀공제, 한부모 가장공제, 맞벌이부부공제 등의 인적공제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독일은 소득세법상 가구유형을 나누는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 공제항목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독일은 6가지 가구유형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데 ▲독신 또는 이혼한 사람. 카테고리 2, 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배우자가 없으나 자녀가 있는 사람, 자녀 부양의 책임이 있는 사람 ▲결혼한 사람 ▲결혼한 사람이고 본인과 배우자 둘 다 돈을 버는 경우 ▲카테고리 4와 같지만 둘 중 한 명이 카테고리 3을 계속 적용 시 ▲일을 여러 가지 하는 사람 (급여를 여러 회사에서 받는 사람)이다.

프랑스, 구성원 따라 세율 가중치 달라

프랑스는 가구의 인적특성을 가장 강하게 반영하고 있는 나라로, '세대단위과세방식'이라는 독특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가족의 소득을 모두 합한 후 구성원별 부여된 가중치(part)로 나눈 후 이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구하여 합한 뒤 이를 다시 구성원별 가중치로 나누어 세액을 확정하는 것이다.

프랑스는 가족의 유형에 따라 세율 가중치가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독신자, 이혼자, 별거중인자 중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는 1, 결혼을 하였으나 부양가족이 없으면 2, 독신자 또는 이혼자 중 1인의 부양가족이 있으면 1.5, 결혼 또는 사별한 자가 1인의 부양가족이 있으면 2.5 이런 식으로 산출된
가중치로 가족 합산소득을 나누어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재계산된 소득으로 개인당 해당 소득구간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별로의 인적공제는 없으나 자녀의 교육비 및 보육비 등를 세액단계에서 감면해주고 있다.

(자료=이유주 서울시청 공인회계사와 이영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의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세 세부담율 차이분석')

(데일리팝=정단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