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살아있는 권력'의 압박 누가 견딜까
[뉴스줌인]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살아있는 권력'의 압박 누가 견딜까
  • 정단비 기자
  • 승인 2017.01.17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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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결정이라고 하는 한편, 일부에서는 원칙과 상식이 어긋났다는 의견이다.

실질적으로 여론을 보면 이재용 부회장에게 제3자 뇌물공여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지적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씨와 미르·K스포츠재단에 주기로 하거나 출연한 433억 원을 모두 뇌물로 판단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승계를 도와주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사측은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법원이 옳은 판단을 내리길 기다리고 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죄) 혐의 총 3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재계 등에서는 특검팀이 재벌 구속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근 '갤럭시 노트7' 사태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삼성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는 결정이며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에 범죄집단 이미지를 씌우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합병 전이 아니라 합병 이후 최순실 모녀에게 돈을 지원했으며,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살아있는 권력'이 출연을 요구하는 데 거부할 수 있는 기업이 있겠느냐는 내용이 지배적이다.

이는 박 대통령의 '출연 강요'로 봐야하는 것이지, 강압에 의한 지원을 어찌 '대가성'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을 일반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로 삼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성을 택한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으로 뇌물죄가 성립된다면 50여개의 기업들이 사법처리 대상에 오르게 된다. 이것이 특검이 말하는 정의라면 한국은 전대미문의 '기업 총수 구속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다.

구속영장 청구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청구되는 것이 법리이자 상식이다. 실제로 앞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폭스바겐 사건'의 박동훈 르노삼성자동차 사장, '가습기 살균제' 옥시 사건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도 현직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구속 되진 않았다.

하물며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의 이 부회장이 도주를 할 것이라 생각한 것인지 의문이다. 

더불어 특검이 몇 차례에 걸쳐 삼성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 아직도 인멸할 증거가 남았다면 특검팀의 무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듯 상식적이지 않은 특검의 결정은 단순 흥행을 위한 기업인 구속영장 청구는 명분없는 무리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데일리팝=정단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