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원금손실 날 수 있다" 계약서에 명시한다
"변액보험 원금손실 날 수 있다" 계약서에 명시한다
  • 김지윤 기자
  • 승인 2017.01.17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자손실 감안 해지환급금 안내도
▲ (사진=픽사베이)

앞으로 변액보험 가입시에는, 계약서에 원금손실 가능성과 해지환급률 예시표 등이 명시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변액보험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했다.

현재 변액보험에 가입할 떄는 소비자에게 상품설명서 등 안내자료가 제시된다. 이 자료에는 보험관리비용 등 사업비의 비중, 운용보수와 각종 비용, 해지환급금 예시와 같은 변액보험에 대한 중요사항들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계약체결 시에 작성하는 계약서에는 이같은 변액보험의 중요사항이 명시돼있지 않아, 사업비 등 중요내용을 계약체결시 설명받지 못하거나 납입한 보험료 전체가 펀드에 투자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됐다.

앞으로는 계약서에 변액보험의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과 수수료 등 변액보험의 주요 내용, 사업비와 각종 비용의 세부내역, 가입 후 경과 기간별 해지환급률 예시표 등을 명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로 인해 소비자가 변액보험의 중요사항을 잘 알고 보험계약을 청약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의 신중한 판단을 유도하고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험안내자료에 투자손실을 감안한 해지환급금을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변액보험 상품설명서에도 해지환급금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다. 하지만 이는 투자수익률이 0%인 경우만을 가정했기 때문에, 소비자는 펀드투자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마니너스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한 해지환급금을 가입 후 20년까지만 예시하고 있어,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에도 적립금에서 위험보험료와 펀드수수료를 계속 차감해 해지환급금이 없을 수 있음을 간과할 우려도 제기됐다.

따라서 변액보험의 해지환급금 예시방법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포함하고, 해지환급금 예시기간을 종신으로 확대하며, 수익률 조회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상반기 중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변액보험 가입자가 펀드변경 등 계약관리 방법 등을 잘 활용함으로써 계약의 수익성 제고 및 장기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김지윤 기자)